2021.04.26  中文·韓國

한국기업 중국법인 설립 후 출자 절차

  19:16, January 16, 2012

중국 내 삼자 기업 설립에 따른 각종 등기절차가 끝나서 은행계좌가 개설되고 관할 세관에 세관 등기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착수하게 된다.


한국에서의 절차


출자는 한국에서의 절차와 중국 절차로 양분되는데, 한국에서의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다. 1997년 8월 1일부터 모든 해외투자는 외국환은행의 신고수리 제도로 전환, 완전 자유화되어 종전 규제가 엄격했던 부동산 관련업에 대한 투자도 다른 투자와 동일하게 시중은행에 신고수리만 하면 가능하다.


현금 출자분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해외투자에 소요되는 외화를 신고․인증 받아 중국 투자기업 명의로 개설된 외화예금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 현물 출자분은 현물 출자 설비에 대해 인보이스와 팩킹리스트를 작성하여 관할지 세관 수출과에 신고하여 수출면장을 발급받아 선적, 중국 현지 투자기업으로 운송하면 된다. 이 때 한국의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해 현물출자분에 대해서는 수출승인 절차가 면제된다.


한편 중국 투자 시 한국의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또는 시중은행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시중은행으로부터 한국 모기업 명의로 해외직접투자 대출이 가능하며, 수출입은행의 경우에는 한국 모기업 명의나 해외 현지법인 명의로 모두 대출이 가능하다. 담보대출, 신용대출 모두 가능하며 신용대출은 이사회에서 가부를 결정하여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이나 유망 중소기업은 신용대출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물론 중국 현지에서도 한국계 은행으로부터 현지법인 명의로 금융대출을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시 주의할 점은 해외투자 융자자금의 대출 계약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 투자자는 중국에서 투자허가증을 발급받으면 빠른 시간 내 대출승인 신청하고, 중국에서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 중국에 투자기업 명의의 외화계좌가 개설되면, 즉시 대출집행을 위한 담보를 제공하여 정해진 출자기한 내 소정의 출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해외투자 융자금의 대출계약에는 대출승인 신청서, 사업계획서, 한국외 관계기관의 인․허가서, 신용보증 승인 확인서, 관련 계약서, 지급보증서 발급 확약서, 소요자금 산출 내역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대출 절차는 ① 구두상담(대출적격성, 대출조건) ② 융자상담(융자대상이 되는지 확인) ③ 대출승인(계약체결 후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얻은 후 최종적인 대출 승인 절차) 수행 등으로 진행된다.


중국에서의 절차


중국에서의 현금 출자는 중국 투자기업 명의로 개설된 외화예금 계좌(자본금계좌)에 소정의 기한 내 필요한 출자금액이 송금되어 납입되면 된다. 현물 투자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 상 장려 업종에 속하는 것으로서 <국가에서 면세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외국인투자프로젝트 수입상품 목록(外商投資項目不予免稅的進口商品目錄)>에 포함되지 않는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허가 업종에 속하면서 100% 수출하는 기업일 경우 기업 자체 설비 수입시 관세와 증치세를 납부 후 5년간 분할 환급받는다. 장려 항목에 해당하는 투자법인의 현물 출자분은 관할세관에 계약서 혹은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신청표에 명기된 출자설비에 대해 투자허가증, 영업허가증, 세관등록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관세 증명을 발급받아서 선적서류와 함께 세관에 제출하면 면세통관 절차를 거쳐 통관하면 된다. 면세 통관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의 경우는 관세, 증치세를 모두 납부하고 통관해야 하고, 통관 후 공장 내로 반입하면 포장을 개봉하기 전 반드시 상품검역국에 신고, 검사를 받은 후에야 개봉, 설치해야 한다.


또한 중고설비를 수입할 경우에는 2003년부터 시행하는 ‘선적 전 예비검사 제도’에 의해 품질검사검역국(質量監督檢驗檢疫局)에서 선적 전과 도착 후 추가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중고설비로 현물 출자한다면, 투자신고 시 현물(설비) 출자액과 도착 후 중국 상품검사기관에서의 평가액과 차이가 날 경우 추가출자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한국 기업은 현금 출자를 하고, 중고설비는 한국 모기업에서 중국 현지법인으로 수입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한국 투자자 측과 중국 투자자 측(합자․ 합작 계약의 경우)의 출자가 이루어지면, 매 출자시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資經營企業法實施條例)> 제 29조와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華人民共和國 外合作經營企業法)> 제9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세칙(中華人民共和國 外資企業法實施細則)>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중국의 공인회계사에게 출자 사실의 검사를 의뢰하여 출자 검사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관할 투자 허가기관과 공상행정관리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동 출자검사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중국 현지 투자기업은 기업명의의 출자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출자증명서는 기업명칭, 기업설립일, 출자자 및 출자자별 출자액과 출자 일, 출자증명서 발급일 등이 기재되어 있다.


출자증명서는 주권에 상당하는 것이나, 동 출자증명서는 한국법 상의 주권과는 달리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유통과 매매가 금지되어 있다. 한편, 한국 측 투자자는 출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투자금액 납입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외직접투자신고서를 제출한 기관에 외화증권취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출처 주중한국대사관]

(Web editor: 轩颂,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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