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中文·韓國

대중국 투자방식 및 절차

  19:31, January 16, 2012

중국 정부는 관련 법규를 통해 외국인투자를 일정한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각 방식별 출자와 경영방식이나 이윤배분 방식 등이 복잡한 면을 보이고 있다. 다소 과장된 면이 없지 않지만 투자방식의 선택이 중국투자의 성패를 가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 대 중국 투자방식 선정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 투자자로서는 ① 중국투자의 목적이 무엇인가 ② 가용한 투자자원이 무엇인가 ③ 경영확보 능력은 구비되어 있는가 등 자사의 투자능력을 먼저 진단한 후, 각각의 투자방식에 따른 ① 중국의 투자허가 업종 제한여부 ② 중국 현지의 조세감면 등의 투자장려책 수혜 폭 ③ 출자방식의 차이 ④ 경영관리방식의 차이 ⑤ 이윤배분 방식의 차이 ⑥ 투자자본 회수방식의 차이 ⑦ 투자기업 청산방식의 차이 등을 비교 검토하여 유리한 투자방식을 선정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외 합작투자의 경우에는 중국 측 투자자의 능력도 판단해야 하는데 이는 반드시 현장방문을 통한 실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중국에서는 외국인투자를 광의의 외자이용 방식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외자이용 방식은 ① 차관도입 ② 외국인직접투자 ③ 상품신용거래 ④ 원조 등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중에서 한국 투자자들이 이용 가능한 방식은 외국인직접투자와 상품신용거래 방식이 될 것이다. 외국인직접투자방식은 독자투자(獨資投資), 합자투자(合資投資), 합작투자(合作投資), 합작개발(合作開發), 인수․합병(倂購) 등으로 구분되고, 상품신용거래방식은 임가공위탁생산(對外加工裝配)과 보상무역(補償貿易), 합작생산(合作生産)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외국인직접투자라고 하면 보통 현지 법인 설립이나 인수․합병 방식을 통한 투자를 말하며, 현지법인 설립은 보통 위에서 언급한 독자, 합자, 합작 투자 방식을 말한다. 연락사무소는 직접투자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진출 방식으로 보면 된다. 임가공위탁생산은 한국 투자자의 출자가 없고, 현지법인 설립을 하지 않는 방식이므로 투자가 아닌 무역으로 분류된다. 여기서는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주로 이용하는 현지법인(독자, 합자, 합작), 연락사무소, 임가공위탁생산, 인수․합병의 개념을 살펴보기로 한다.


독자투자


독자투자는 1986년 4월 12일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中華人民共和國外資企業法)>과 90년 12월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실시세칙(中華人民共和國外資企業法實施細則)>에 근거하여 외국인투자자가 100% 단독투자 방식으로 중국 내에 외자기업을 설립, 경영하는 것이다. 2005년에 이루어진 독자투자 건수는 32,308건으로 총 외국인투자 건수의 73%에 달하고 있다.


합자투자


합자투자는 1979년 7월 1일 공포되어 1990년 4월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資經營企業法)>과 1988년 9월 20일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실시조례(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資經營企業法實施條例)>에 근거하고 있는 투자방식이다. 2005년에 이루어진 합자투자 건수는 10,480건으로 총 외국인투자 건수의 24%에 달하고 있다.


합자투자 방식은 중국 내에 중외합자기업(Equity Joint Venture)을 설립하여 투자사업을 경영하는 방식으로 한국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Joint Venture이다. 즉 외국인 투자자와 중국 내 투자 파트너가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공동으로 손익을 분배하며 투자 리스크를 분담하는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는 것이다. 단, 외국인투자자의 지분 비율이 25% 이상이어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합작투자


합작투자는 1988년 4월 13일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作經營企業法> 규정 및 1995년 8월 7일 국무원의 비준을 득한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작경영기업법실시세칙(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作經營企業法實施細則)>에 의하여 중외합작기업(Contractual Joint Venture)을 설립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2005년 기준 합작투자는 총 1,166건으로 총 투자건수의 3%에 달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비교적 덜 선호하는 투자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합작파트너의 권리 및 책임의 범위는 출자비율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즉 외국과 중국의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를 하나 투자자 각자의 권리와 의무는 출자금액 비율에 따라 자동적으로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그 결과 사업의 특성과 투자자들의 사정에 따라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를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계약내용의 정형성이 부족하여 중국의 현지사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한국 투자자들로서는 자칫 불리한 투자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


[자료출처 주중한국대사관]

(Web editor: 轩颂,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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