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2, March 31, 2012
□ 현 황
■ 외국인투자기업 제출서류 준비 철저
- 최근 중국 공상관리국이 서류심사를 강화했음
- 중국에 외자기업을 설립하려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준비서류에 대한 문의가 한국대사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다수 접수되고 있음
■ 공상관리국 서류 심사 강화
- 중국 공상관리국은 외자기업 등록 시 한국 측 법인에 대한 개업증명, 즉 한국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은 공증 후 주한중국대사관에서 별도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또한 중국에 설립될 외자기업의 한국 측 투자자가 자연인인 경우 거래은행에서 발행한 잔고증명서(반드시 신용상태가 양호하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함)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음
□ 사실관계 확인
■ 중국 공상관리국 지도처(010-6805-7995) 유선 확인
- 해당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은 과거에도 있었으나 주한중국대사관 확인을 생략해 오다. 최근 서류심사가 강화되면서 확인 서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임
■ <외상투자회사 심사비준등기관리법률 적용문제에 관한 집행의견> (商外企字「2006」제102호) 문건
- 외국투자자의 자격 혹은 신분증명의 공증인증 문건과 관련하여 <집행의견>은 원칙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외상투자기업 등기서식 및 규범요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외상투자기업 등기서식 및 규범요구> 제 2부분 ‘외상투자기업 설립등기 시 제출해야 하는 문건 및 증명 내용
- 외국 측 투자자의 합법개업증명 원본, 만약 사본 제출 시 해당국가 공증기관에서 공증을 받거나 주한중국대사관 확인을 받아야 함
- 중국에 설립될 외자기업의 한국 측 투자자가 자연인인 경우 거래은행에서 발행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한국기업에 대한 요청 사항
■ 외자기업 설립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 혹은 개인은 신청 절차 진행 전 중국 공상관리국에서 요구하는 상기 제출서류를 사전에 정확하게 인지하고 준비하기 바람. 끝.
[자료출처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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