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4, January 16, 2012
중국은 WTO 가입 이래 서비스업의 개방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중국이 WTO 가입 시 체결한 <서비스 무역 양허안(服務貿易減讓表)>에 따르면 중국은 2001년 말부터 6년간 점차적으로 서비스업 개방을 확대하고, 유통업, 무역업, 물류를 포함한 소매(分銷)업, 회계․법률․감사 등 전문 서비스, 교육 서비스 영역의 개방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애프터서비스(A/S), 영화, 수도․전력․난방 등 유틸리티, 지역별로 개방되는 금융, 보험, 통신 등 업종은 중국 연해 지구 전역을 중심으로 개방해 가고 있다. 또한 물류, 문화, 교육 등 분야는 외자의 시장진출 요건을 완화시켜 시장경쟁 체재를 도입하고, 단계적 개방을 실현할 계획이다.
한편 개방이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분야로는 교육서비스업, 전시컨벤션 서비스업, 컨설팅(경영컨설팅) 서비스업, 인재중개 서비스업 등 분야로 중국의 의무교육, 인재유출 등의 문제로 인해 부분적인 개방만을 허용하고 있다. 교육 서비스업은 외국인 합자형태의 교육기관 설립만 허용하고, 중국 측의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교육서비스 제공은 가능하다. 그러나 군사, 경찰, 정치 및 특수 교육기관에 대한 설립은 제한되며, 외국의 종교조직, 종교집단, 종교기관, 종교대학과 종교관련 직원은 중국 내 교육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비즈니스 서비스 각 분야별 법령 및 정책
교육서비스 분야에서는 중국이 WTO에 제출한 서비스무역 양허안에 따라 2003년 3월 1일에 <중외합작학교 설립 실시조례(中華人民共和國中外辦學條例)>를 발표하였고 2004년 6월 2일에 <중외합작학교 설립 조례실시방법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办学条例实施办法)>발표하여 외자의 교육서비스업 투자에 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2006년 2월 7일 중외합작교육에 존재하는 관련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교육부는<중외합작학교설립직면문제점(教育部关于當前中外合作办学若干问题的意见)>등의 의견을 발표하여 중외교육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자료출처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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