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新華社)] 중국정부망(政府網)은 14일 관영 사이트를 통해 ‘중국철로총공사 설립 관련 문제에 관한 국무원 회답’을 발표하였다. 중국철로총공사의 등록자금은 1조 360억 위안(약 186조 원)이며, 채무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국가는 본 공사에 대한 국유자산수익을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중국철로총공사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전국민소유제공업기업법’에 의거해 중앙 관리 국유독자기업과 재정부가 국무원을 대신하여 출자 측의 책임을 이행하고 교통운수부와 국가철로국이 업무 관리 감독을 진행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기존 철도부 관련 자산, 부채 및 인원은 중국철로총공사로 편입시키고, 또 철도부 산하의 18개 철로국(광저우철로집단공사, 칭짱철로공사 포함), 3개 전문운수기업 및 기타 업체에 대한 권익은 중국철로총공사의 국유자산으로 넘어가게 된다.
철로 관련 공익성 운수보조금제도를 설립해 학생, 상의군인, 농산물자원과 같은 공익성 운수 및 칭짱(靑藏)구간, 난장(南疆)구간 등의 공익성 철로에 대한 경영 적자에 대해 철로 공익성 운수보조금제도를 마련해 재정보조금 방식으로 철로 공익성 운수 적자를 합리적으로 메워가겠다고 명확히 본 회답에서 밝혔다.
치중시(齊中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