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中文·韓國

외국인 직업 거류증 유효기간 최단 90일

  19:19, June 27, 2012

[신화망(新華網)] 6월 26일 개최된 제11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7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출입국관리법(초안)>에 대한 제3차 심의를 개시했고 외국인 직업 거류증의 유효기간을 최단 90일로 규정하였다.


제2차 심의 초안에 따르면, 외국인 거류증의 유효기간이 최단 180일에서 최고 5년이다. 한 상임위원은 “일부 외국인은 중국에서 단기간 근무하는데 보통 반 년 이하이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현행 관리제도에 따라 유효기간이 180일 이내의 거류증을 발급할 수 있고, 또한 이것이 현실 상황에 부합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번 상임위원회 심의에 제출된 제3차 심의 초안에는 이 항목을 개정하여 외국인 거류증의 유효기간을 최단 180일, 최장 5년으로 하고 단, 직업 거류증의 유효기간은 최소 90일로 규정했다.


초안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의 비자 체류기간은 180일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비자에 기록된 체류기간에 한해서 중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비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할 경우 비자에 기록된 체류기간 만료 7일 전에 체류지에 위치한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비자 연장기간은 비자에 기록된 원래의 체류기간을 넘지 못한다.


쑨톈샹(孫鐵翔), 스징난(史競男) 기자

(Web editor: 轩颂,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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