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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 4대 요점

  11:55, July 09, 2012

[<인민일보 해외판>] 6월 30일 폐막된 11차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27기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이 의결되었으며,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제57호 주석령(第57號主席令)에 서명하고 공식 발표했다.


출입국관리법은 현 상황을 토대로 현재 출입국 관리업무가 직면한 새로운 환경 및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다. 출입국관리법 4대 요점은 다음과 같다.


요점 1.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처벌 강화


외국인의 불법 입국, 불법 체류, 불법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입국 관리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엄격한 비자 발급제도의 실행을 통해 ‘이른바 싼페이(三非, 불법 입국, 불법 체류, 불법 취업을 의미)’ 문제를 사전에 원천 차단한다. 단체 및 개인의 외국인 방중 초청 행위를 규범화하여 초청장을 발급한 단체나 개인이 해당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비자발급 불허 상황을 명확히 규정하여 비자신청과정에서 허위로 조작된 부분이 있거나, 중국 영내 체류 기간 동안의 필요한 비용을 보장할 수 없는 등의 상황이라면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외국인의 체류 및 거주 관리 강화: 중국 방문 외국인의 체류 및 거류 증명서류 처리, 검사와 숙박등기 등 제도를 규범화하고, 중국 국민, 법인 또는 기타 기구는 외국인의 ‘싼페이’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규정하였다.


외국인의 재중국 취업관리 강화: 외국인이 중국 영내에서 취업 할 경우, 규정에 의거하여 취업허가증과 취업관련 거주증명서류를 취득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불법취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 외국인이 규정에 따라 취업허가증과 취업관련 거주증명서류를 취득하지 않고, 중국 국내에서 취직을 하거나, 취업허가증에 명시된 범위를 벗어나 취업을 하고, 외국유학생이 업무규정범위 또는 시간제한을 벗어난 규정에 위배된 취업을 하는 것은 모두 불법취업이다.


‘싼페이’ 외국인에 대한 조사와 강제출국 조치 및 법적 책임을 규정: ‘3대 불법’ 혐의가 있는 외국인은 현급 이상 지방정부의 경찰기관 또는 출입국관리 국경검사기관에서 법에 의거하여 현장 불심검문, 연속검문, 구류심문 등을 취할 수 있다.‘3대 불법’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하여 벌금 혹은 구류 처분을 할 수 있고, 또한 규정 기한 내 출국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규정 기한 내에 출국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출국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아울러 강제출국일부터 1년~5년 내에 재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


요점 2. 일반 비자에 ‘우수인재 유치’ 항목 신설


전문적인 인재비자 인증을 규정하여 해외의 우수인재들이 중국으로 진출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는 우수한 인재와 자본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요점 3. 관리 부처간 정보플랫폼 공유

현재 출입국관리 정보시스템은 경찰, 외교 등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구축하였지만, 최근 상황으로 봤을 때, 각 부처간의 정보공유에 도움이 되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합 출입국관리 정보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출입국관리법에서는 통합 출입국관리 정보플랫폼을 구축하여 관련 부처간의 정부공유를 완성하도록 규정하였다.


요점 4. 관리 및 서비스의 양자 중요성 원칙을 구체화한 세부제도


출입국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와 기관은 확실한 조치를 취하여 출입국 서비스 및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며, 대중들에게 편리함과 효율성을 제공하고 안전하고 편리하며, 신속한 출입국 절차를 유지해야 한다고 출입국관리법 총칙에서 규정하였다. 구체적인 제도 규정에서도 이 원칙을 실현하였는데, 예를 들면, 조건이 구비된 출입국 장소와 출입국국경검사기관은 중국 국민을 위한 출입국 전용통로 등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하며, 해외에 정착한 중국 국민이 국내에서 금융관련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본인의 여권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전문인재, 투자자, 또는 인도주의 등 차원에서 체류를 거주로 변경해야 하는 외국인은 심의를 거쳐 외국인 거주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오레이(毛磊), 바이룽(白龍) 기자

(Web editor: 轩颂,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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