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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열람입법 국가입법계획안에 편성

17:22, August 05, 2013

[<인민일보> 08월 05일 12면]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國家新聞出版廣電總局)은 전국민열람입법이 2013년 국가입법업무계획에 편성되었으며 올해 년 말 좀 더 완성된 방안을 국무원 법제반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열람입법 초안업무팀은 현재 ‘전국열람촉진조례’ 초고를 완성한 상태이다.

전문가는 전국민열람은 체계적인 프로젝트로 국가급의 전국민열람조례 설립은 규범적이고 다양한 열람활동을 보장하는 데 매우 필요하며, 그 법제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올해 3월 말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전국민열람입법 전문 초안업무팀을 발족해 조례 초고를 작성했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앞으로 부위원회 의견수렴과 인터넷상의 공개의견수렴, 지방 리서치수렴 등의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청취해 지속적인 수정작업으로 초고를 완비할 계획이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관련 책임자가 전국민열람작업에서 입법추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로 손꼽은 것은 다음과 같다. ▲중국 국민의 평균열람수준이 세계문화강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열람상황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개선이 시급하다. ▲국민열람공공자원과 시설 부족 및 불균형 열람내용에 우수작과 졸작이 섞여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과 보조가 시급하다. ▲전국민열람작업이 통일화된 계획성이 미흡해 좀 더 체계화된 계획과 경비지원이 절실하다.

취징(璩靜), 왕솨이(王帥) 기자

Print(Editor:轩颂、赵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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