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해외판>] 20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조직부와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공안부, 외교부 및 국가외국전문가국판공실은 해외고급인재들에게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들의 국내체류 및 비자업무절차를 편리화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국무원 산하의 각 부•위원회 및 직속기관, 국유기업 고위인사 및 인재유치담당부처는 각 기관 및 부처에서 진행하는 해외고급인재 유치프로그램을 인력자원사회보장부나 국가외국전문가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로써 해당 상급기관의 동의를 거친 주요프로그램으로 선발된 해외고급인재들은 소속부처 및 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본인과 동반가족의 국내체류 및 비자업무를 보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주요프로그램이 아닌 일반전형으로 선발된 해외고급인재와 가족 가운데서도 관련 조건을 갖춘 자라면 현행관련규정에 따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한 관계자는 “이 제도는 중앙인재업무협조소조의 요구와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해외고급인재 유치프로그램인 ‘천인계획(千人計劃)’의 관련규정에 따라 각 부처 및 기관이 유치한 해외고급인재들에게 출입국 편의를 제공한다는 데 취지가 있다”며 “이는 각국의 인재유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짐에 따라 해외고급인재 유치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각 지역과 부처 및 기관들은 해외고급인재들에게 높은 수준의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천인계획’처럼 해외고급인재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제도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뤄웨이(盛若蔚)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