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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제 4장 당의 지방조직

  15:06, September 17, 2011

제24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대표대회, 구(区)가 포함된 시와 자치주에 설립한 대표대회, 현(기), 자치현, 구(區)가 포함되지 않은 시와 시관할구(市辖区)의 대표대회는 5년에 1차례 열린다.지방 각급 당대표대회는 동급의 당위원회가 소집한다. 특별한 경우, 상급 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일정을 앞당기거나 연기할 수 있다.지방 각급 당대표대회의 대표자 수와 선출방법은 동급의 당위원회가 결정하고 상급 당위원회에 보고한 후 승인 받는다.

제25조 지방 각급 당대표대회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동급 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심의한다.
(2) 동급 기율점검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심의한다
(3) 해당 지역내의 중요 문제에 대해 토의 결정한다.
(4) 동급의 당 위원회와 기율점검위원회를 선출한다.

제26조 성, 자치구, 직할시, 구를 포함한 시 및 자치주 당위원회의 임기는 5년이다. 이 위원회의 위원과 후보위원은 5년 이상의 당력이 있어야 한다. 현(기), 자치현, 구를 포함하지 않은 시 및 시관할구 위원회의 임기는 5년이다. 이 위원회의 위원과 후보위원은 3년 이상의 당력이 있어야 한다. 당의 지방 각급 대표대회의 일정이 앞당겨지거나 연기될 경우, 선출된 위원회의 임기도 그에 상응한다.지방 각급 당위원회의 위원수와 후보 위원수는 상급 당위원회가 각각 결정한다. 지방 각급 당위원회의 위원중에 공석이 생기면, 후보위원의 득표수에 따라 차례로 임명된다.지방 각급 당위원회 전체회의는 매년 2차례 이상 열린다.지방 각급 당위원회는 대표대회 폐회기간 동안 상급 단체의 지시와 동급 당대표대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해당지역의 업무를 지도하며 상급 당위원회에 정기적인 업무 보고를 실시한다.

제27조 지방 각급 당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무위원회와 서기, 부서기를 선출하고 상급 당위원회에 보고한 후 승인 받는다. 지방 각급 당위원회의 상무위원회는 위원회 전체회의 폐회기간 위원회의 직권을 행사하며 차기 대표대회 회의기간 새로운 상무위원회가 선출될 때까지 일반적인 업무를 지속적으로 주관한다.지방 각급 당위원회의 상무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를 보고하고 검열을 받는다.

제28조 당의 지역위원회 그리고 동급의 위원회 조직은 성, 자치구 위원회가 몇 개 현, 자치현, 시 범위내에 파견한 대표기관으로 성, 자치구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해당지역의 업무를 관리한다.

(Web editor: 轩颂,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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