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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제 3장 당의 중앙조직

  15:16, September 17, 2011

제18조 당의 전국대표대회는 5년에 한 차례 거행되며 중앙위원회가 소집한다. 중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여기거나 성(省) 1급단체1/3이 요구할 경우, 전국대표대회를 앞당겨 개최할 수 있으며 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대회를 연기할 수 없다.전국대표대회의 대표자 수와 대표선거방법은 중앙위원회가 결정한다.


제19조 당 전국대표대회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심사한다.
(2) 중국공산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심사한다.
(3) 당의 중요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결정한다.
(4) 당헌을 개정한다.
(5) 중앙위원회를 선출한다.
(6) 중국공산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선출한다.


제20조 당 전국대표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중대한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결정을 내리며 중앙위원회, 중국공산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일부 당원을 조정하고 추가 선출한다. 조정되거나 추가 선출되는 중앙위원 및 후보중앙위원의 수는 당의 전국대표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 및 후보중앙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 당 중앙위원회의 임기는 5년이다. 전국대표대회가 앞당겨지거나 연기될 경우 임기도 그에 상응하게 된다.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은 5년 이상의 당력이 있어야 한다.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의 수는 전국대표대회에서 결정한다. 중앙위원회 위원이 공석일 경우, 득표 수에 따라 차례로 선출된다.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는 중앙정치국이 소집하고 1년에 1회 이상 거행한다. 중앙정치국은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감독을 받는다.전국대표대회 폐회기간, 중앙위원회는 전국대표대회의 결의를 실시하고 당의 모든 업무를 지도하며 대외적으로 중국공산당을 대표한다.

제22조 당의 중앙정치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그리고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출한다.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반드시 선출한다.중앙정치국과 그 상무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폐회기간 중앙위원회의 직권을 행사한다.중앙서기처는 중앙정치국과 그 상무위원회의 사무기구이며 구성원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지명하고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중앙위원회 총서기는 중앙정치국 회의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 소집을 책임지고 중앙서기처의 업무를 주관한다.당의 중앙군사위원회 구성원은 중앙위원회가 결정한다.매 회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 중앙지도기구와 중앙지도자는 차기 전국대표대회 회의기간 동안 계속 당의 일상업무를 주관하고 차기 중앙위원회의 새로운 중앙지도기구와 중앙지도자가 선출될 때까지 업무를 주관한다.

제23조 중국인민해방군의 당조직은 중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실시한다. 중앙군사위원회의 정치업무기관은 중국인민해방군 총 정치부이며 이 기관은 군대내의 당 관련 업무와 정치업무을 책임지고 관리한다. 군대내의 당의 조직 체계와 기구는 중앙군사위원회가 규정한다.

(Web editor: 轩颂,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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