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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제 2장 당의 조직제도

  16:00, September 17, 2011

제10조 당은 강령과 당헌에 의거하고 민주집권제에 따라 조직된 하나의 통합단체이다. 당의 민주집권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당원 개인은 당 조직을 따르고 소수는 다수에, 하급기관은 상급기관에 순종하며며, 당의 모든 단체와 당원은 당의 전국대표대회와 중앙위원회를 따른다.

(2) 당의 각급 지도기관은 이들 기관이 파견한 대표기관과 비당조직의 당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3)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의 전국대표대회와 이 전국대표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회이다. 당의 지방 각급 지도기관은 지방 각급 대표대회와 이 대회에서 선출된 당위원회이다. 당의 각급 위원회는 동급의 대표대회에서 책임지고 업무보고를 해야 한다.

(4) 당의 상급기관은 하급기관과 당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제기된 문제는 빠르게 해결한다. 당의 하급기관은 상급기관에 사업 지시 요청 및 보고해야 하며 자신의 직책 범위내의 문제는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은 상호 정보교류, 상호 지원, 상호감독 해야 한다. 당의 각급기관은 규정에 따라 당 업무를 공개적으로 실시하고 당원들이 당내업무를 더 많이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돕는다.

(5) 각급 당위원회는 그룹지도체제와 개인책임분담체제를 결합하여 운영된다. 중대한 문제는 지도그룹, 민주집권제, 개별토의, 회의결정의 원칙에 따라 당위원회의 단체 토론을 통해 결정되며 위원회 구성원은 단체의 결정과 분담업무에 의해 자신의 직책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6) 당은 모든 형태의 개인적 숭배를 금지한다. 당 지도자의 모든 활동은 당과 국민의 감독하에 있고 당과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지도자의 위신을 또한 수호한다.

제11조 선출된 당 각급 대표대회의 대표와 당위원회는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선거는 무기명 투표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입후보자 명단은 당조직과 선거인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친다. 입후보자 수가 선출자 수보다 더 많은 경우에바로 선거를 실시할 수도 있고 혹은 우선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한 뒤 정식선거를 실시 할 수도 있다. 선거인은 입후보자에 대한 이해와 후보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권 혹은 다른 후보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모든 조직과 개인은 선거인의 선택을 강요할 수 없다.당의 지방 각급 대표대회와 하부기관 대표대회를 선출하면서 당헌을 위반한 경우 당의 상급 위원회는 이를 조사규명 한 뒤, 무효처리 하거나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상급 당위원회에 심사비준을 받은 뒤 공식 발표해야 한다.당의 각급 대표대회 대표자는 임기제 실시

제12조 당의 중앙과 지방 각급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대표회의를 소집하여 중요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신속하게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대표회의 대표자 정원과 회의소집방법은 대표회의를 소집하는 당위원회가 결정한다.

제13조 당의 새로운 단체를 조직하거나 기존의 단체를 해산 할 경우, 당의 상급기관이 결정 한다.
당의 지방 각급 대표대회와 하부기관 대표대회의 폐회기간에 당의 상급기관이 필요하다고 여기면 하급기관의 책임자를 바꾸거나 파견할 수 있다.
당의 중앙위원회와 지방의 각 위원회는 대표기관을 파견할 수 있다.
당의 중앙, 성, 자치구, 직할시 위원회는 순찰제도를 실시한다.

제14조 당의 각급 지도기관이 하급기관과 관련된 주요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일반적으로 하급기관의 의견을 구한다. 그래서 하급기관의 직권이 정상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하급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문제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상급 지도기관이 관여할 수 없다.

제15조 전국 규모의 중대한 정책문제는 당 중앙만 결정권한을 가진다. 각 부서와 지방의 기관은 당 중앙에 건의할 수 있지만 독단적으로 결정하거나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없다.당의 하급기관은 상급기관의 결정을 따라 집행해야 한다. 상급기관의 결정이 해당지역, 해당부서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변경 요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상급기관이 기존의 결정을 고수한다면 하급기관은 결정을 따르고 실시해야 하며 다른 의견을 공개 발표할 수 없지만 더 높은 상급기관에 보고할 수 있다.각급 당 기관의 간행물과 기타 선전루트는 당의 노선, 방침, 정책과 결의를 알려야 한다.

제16조 당조직이 문제에 대해 토의하고 결정을 내릴 때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주요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는 표결에 부쳐야 한다. 또한 소수의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만약 주요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논쟁이 발생해 양측의 인원이 비슷한 경우, 긴급상황을 제외하고는 잠시 결정을 보류한 뒤 상세한 조사와 의견 교류 후 다시 표결에 부친다. 특수한 경우 논쟁상황을 상급기관에 보고하여 판결을 요청한다.
당원 개인이 당 조직을 대표해 당의 주요 주장을 발표할 때, 당 조직이 기존에 정한 범위를 벗어날 경우 해당지역 당 기관에 제출해 반드시 토론을 거쳐 결정하거나 상급기관에 자문을 구한다. 모든 당원은 직위에 관계없이 개인이 중요 사항을 결정할 수 없으며 긴급 상황에서 개인이 결정을 하게 된다면, 결정 후 신속하게 당 기관에 보고한다. 지도자의 그 어떤 독단적인 결정과 군림은 용납될 수 없다.

제17조 당의 중앙조직, 지방조직, 하부조직은 당의 건설사업을 중시해야 하고 당의 홍보사업, 교육사업, 조직사업, 규율검열사업, 민중사업, 통일전선사업 등을 항상 토의하고 점검하며 당내외의 사상정치상황에 대해 늘 깨어있어야 한다.

(Web editor: 轩颂,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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