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4, May 26, 2014
[인민망 한국어판 5월 26일] 국방부 관영 사이트 소식에 따르면, 일본 언론 측이 동중국해에서 중국 군용기가 일본 자위대기에 ‘이상 접근’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 신문사무국은 25일, 24일 오전에 일본 자위대기 OP3C와 YS11EB가 중국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 진입, 중-러 해상합동훈련을 정탐 및 방해했다며, 이에 중국 군용기가 긴급 출동해 훈련 참여 함대 및 비행기 보호를 비롯해 훈련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필요한 식별 및 방범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동중국해 예정 해공 지역에서 실시되는 중-러 간 해상합동훈련은 양측이 공동으로 기획한 정례성 훈련으로 국제관례에 따라 훈련 전에 다양한 방식을 통해 관련 해공 지역의 항행금지 공고를 발표했다. 중국 군용기는 공중 안전을 수호함에 따라 중국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외국 비행기에 대한 필요한 식별 및 방범 조치를 시행하는 권리가 있다. 또한 일본 측 군용기는 훈련 상공에 제멋대로 진입해 위험한 행동까지 취해 국제법 및 국제통행규칙를 심각하게 위배했고, 심각한 오판으로 인해 심지어 예상치 못한 사건까지 유발할 수 있다.
국방부는 중국은 이미 일본 측에 신속하게 교섭을 제기하고 중-러 해군의 합법적 권리를 준중해 관련자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모든 정찰 및 방해 활동을 중단하길 요구했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로 인한 모든 결과는 일본 측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번역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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