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中文·韓國

9월까지 중앙 8개 규정 위반으로 16699명이 처분 받아

  12:29, November 19, 2013

[<인민일보> 11월 19일 04면] 11월 18일 중앙기율위원회 감찰부 웹사이트에 올해 9월 30일까지 각 성(시)에서 적발된 중앙 8개 규정이념 위반사례 종합보고표를 게재했다. 중앙기율위원회 측은 각 지역의 중앙 8개 규정이념 시행 상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월간보고제도를 수립하고 최근에 감찰부 웹사이트를 통해 10월 각 성(시)에서 적발된 중앙 8개 규정이념 위반사례 종합보고현황도 발표한 바 있다.

중앙기율위원회 감찰부 관련 책임자는 중앙의 8개 규정 출범 후에 중앙기율위원회 측은 계속해서 중요한 시점 및 단계 때마다 분명하게 요구사항을 알렸다며, 전국 양회(兩會), 청명절(淸明節), 5.1 노동절, 휴가철, 중추절 및 국경절 등의 중요한 절기 때마다 감독을 강화해 숙박시설 규정위반, 공금 식사, 공무용 차량사용규정 위반, 공금 국내외 관광, 사치스런 경조사 등을 비롯해 공금 사치 여가생활 및 업무기율 위반 등의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왔다고 소개했다.

통계 데이터를 보면, 올해 9월 말까지 각 성(시)의 중앙 8개 규정이념 위반사례는 14839건으로 이 가운데 16699명이 관련 처분을 받고 또 당의 행정기율처분을 받은 사람도 3721명 달한다. 중앙기율위원회는 3차례로 나누어 중앙의 8개 규정이념을 위반한 전형적인 사례 22건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통보했다.

장제(姜潔) 기자
(Web editor: 轩颂, 趙宇)
微信二维码图片(韩文版)

관련기사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
  • 정치
  • 경제
  • 사회
  •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