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中文·韓國

AA급 기업에 무역간소화 신규조치 시행…효율제고

  11:59, December 12, 2013

[<인민일보> 12월 11일 08면] 전국세관은 지역 통관업무의 전면적 심화 개혁을 실시해 전국 2742개의 AA급 기업의 화물에 대해 ‘속지보고, 속지시행’ 방식을 시행해 국경출입국 세관에서 국경 관세지역 수출입 화물을 검역하던 것을 철폐함으로써 대외무역기업의 통관효율과 경쟁력을 한층 더 제고했다.

세관은 올해 하반기에 기업의 발전 수요와 대외무역 흐름에 발 맞춰 여러 조항의 간소화 조치를 내놓음으로써 대외무역의 안정적 발전을 촉진했다. 세관총서는 상하이와 항저우 등 6개 도시를 우선 시범 대상으로 삼아 국경 전자상거래 업무를 추진했다. 10월 28일까지 시범지역인 항저우의 수출은 약 13만 개의 패키지에 267만 달러, 149개 국가로 발송되었고, 세금환급액 109여 만 위안(약 18918만 원)을 처리했다. 세관은 또 수출입 단계 요금을 규범화하고 화물∙수하물∙물품 보관료와 ATA Carnet(아타카르네, ATA협약 가입국 간에 임시로 관세를 면제해주는 임시통관증서) 조정료 등 2개 조항의 행정사업성 요금을 철폐했다.

세관은 통관업무 페이퍼리스(Paperless) 개혁 시범 기업을 B급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12개 시범 세관의 시범 범위를 전체 업무 현장과 모든 시범업무로 확대할 계획이며, 나머지 30개의 세관은 1~2개의 업무현장과 부분 업무를 선택해 시범 업무를 펼칠 예정이다. 올해 1~10월 전국의 세관이 처리한 페이퍼리스 통관신고서는 같은 기간 총 신고서의 42%를 차지했다.

두하이타오(杜海濤) 기자

(Web editor: 轩颂, 趙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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