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부동산통일등기제도 3년后 전면 시행 들어가
15:11, April 22, 2014
[인민망 한국어판 4월 22일] 국토자원부 측은 중국부동산등기가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2014년을 시작으로 3년간 부동산통일등기제도를 시행하고 4년 정도 통일된 부동산등기정보관리기반플랫폼을 운영해 부동산통일등기시스템을 형성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재, 2014년에 통일등기를 위한 기초제도를 구축하고 2015년에는 통일등기제도의 시행과도를 추진하며, 2016년에는 전면적으로 통일등기제도를 시행하여 2018년 전까지 부동산등기정보관리기반플랫폼을 가동해 부동산통일등기시스템을 기본적으로 형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일등기제도 구축 과정에서 업무의 안정과 연속성을 유지해 기관이 아직 설립되지 않아 책임소재와 자료통합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각 부문은 기존 업무방식에 따라 정상적으로 일상등기 업무를 진행해 국민들의 재산권증서 발급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통일등기 시행 후 신 증서가 발급되면 기존에 발급된 각종 증서 또한 지속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증서를 바꿀 필요는 없으며, 단계적으로 기존 증서를 갱신하는 방안을 채택해 기업과 국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국토자원부 관련 책임자는 부동산등기책임소재 통합과 부동산통일등기제도 구축은 국무원기구 개혁과 직무전환 방안의 중요한 내용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보완과 현대시장시스템 건설을 위한 필수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18기 3중전회에서 제기된 ‘재산권보호제도 보완’, ‘농민에게 더 많은 자산권리 부여’, ‘자연자원자산재산권제도 완비’를 위한 기반업무라며, 부동산권리인의 합법적인 재산권 보호에 있어서도 정부 차원의 관리효율과 수준을 제고하고, 기업과 국민들의 편리를 도우며, 특히 재산권제도의 투명성을 비롯한 책임소재 규명과 엄격한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기반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국토자원부는 정보공유플랫폼 구축에 역점을 두어 분야별 부동산 심의비준, 거래 및 등기정보 실시간 공유를 통해 정부의 행정효율을 제고하고 합법적인 검색 편의를 마련해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계적으로 정보플랫폼 응용분야를 개척해 건전한 사회신뢰시스템과 국가자연자원자산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번역 감수: 조미경)
가오윈차이(高雲才) 기자
원문 출처: <인민일보> 4월 22일 23면
(Web editor: 轩颂,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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