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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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외자 진출허가 및 관리에 관한 의견>

  16:10, March 31, 2012

각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위원회, 각 직속 기관:


금년이래 중국 부동산분야의 외상투자의 발전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기구와 개인의 중국 부동산구매도 활성화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무원의 동의를 거친 후, 부동산 시장의 외자 진출허가 및 관리에 대하여 아래 의견을 제출한다.


□ 부동산시장의 외상 투자의 진출허가를 규범화 한다.


(1) 외국기구와 개인이 중국에서 자가용이 아닌 목적으로 부동산을 투자 구매할 경우, 상업 존재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 외상투자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외상투자 기업을 설립 신청해야 한다. 관련 부문의 비준을 거치며, 관련 등기를 거친 후 허가한 관련 경영 범위에 따라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2) 외상이 부동산 기업을 설립하여 투자 총액이 1000만불(1000만불 포함)을 초과할 경우, 등록 자본금은 투자 총액의 50%를 초과하여야 하며; 투자 총액이 1000만 불 이하일 경우 등록 자본금은 현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3) 외상투자 부동산기업을 설립할 경우, 상무 주관부문과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법에 따라 설립 허가비준 및 등록 등기 수속을 거친 후 1년 기한의 <외상투자기업 비준 증서> 및 <영업허가증 (영업집조)>를 발급한다. 기업은 토지사용권 양도금을 지불한 후 상술 증서를 갖고 토지 관리부문에 가서 <국유토지사용증서>를 신청하고, <국유토지사용증서>에 근거하여 상무 주관부문에 가서 정식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재발급 받고, 다시 공상행정관리기관에 가서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와 경영기한이 일치한 <영업집조>를 재발급 받아 세무기관에 가서 세무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외상투자 부동산기업의 지분 및 프로젝트 양도 및 해외 투자자가 중국 부동산 기업을 매입할 경우, 상무 주관 부문에서 관련 법률 법규 및 정책의 규정에 따라 엄격히 심사 비준하여야 한다. 투자자는 <국유토지사용권양도계약서>, <건설용지계획허가증서>, <건설공사기획허가증서>등을 이행한다는 보증서 및 <국유토지사용증서>, 건설(부동산) 주관 부문의 변경 등록 및 세무 기관에서 제출한 관련 납세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해외 투자자가 지분 양도 및 기타 방식으로 중국 부동산 기업을 매입하거나 혹은 합자 기업의 중국측 지분을 매입할 경우 직원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은행 채무를 처리하고, 자체 자금으로 양도금을 1차로 전부 지불하여야 한다. 신용불량 기록이 있는 해외 투자자는 중국에서 이상의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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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editor: 轩颂,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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