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제1조 상품 품질에 대해 감독하고 샘플링 검사(이하 ‘감독 조사’라 약칭 함)하는 업무를 규범화 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상품품질법> 등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의 ‘감독 조사’이란 상품의 품질기술감독부처가 제품 품질에 대한 감독을 위해 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경내(境內)에서 생산, 판매한 제품에 대해 상황에 따라 계획적으로 샘플링, 검사하고 샘플링 결과에 대해 공포하고 처리하는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3조 감독 조사는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조직하는 국가 감독 조사와 현급 이상 지방 품질기술감독부문이 조직하는 지방 감독 조사로 나눈다.
제4조 감독 조사는 과학적이고 공정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5조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전국의 감독 조사 업무를 관리하며, 국가 감독 조사 시행 업무를 종합, 분석하여 조사정보를 통보한다.
성급 품질기술감독부처가 본 행정구역 내의 지방 조사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직하며, 본 행정구역 감독 조사정보를 종합, 분석하여 통보하는 것을 책임지며, 국가와 지방의 감독 조사를 거쳐 제품 품질이 불합격인 본 행정구역의 기업에 대한 처리와 기타 관련업무를 책임지고, 요구에 따라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에 감독 조사 정보를 보고한다.
제6조 감독 조사하는 제품은 사람의 신체와 건강 및 재산의 안전에 관련된 상품이며,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업 제품 및 소비자와 관련 조직이 신고한 품질 문제가 있는 제품이다.
제7조 감독 조사는 조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검사비용을 받을 수 없다. 국가 감독 조사 과 지방 감독 조사의 소요비용은 동급 제정부처가 별단 경비조항을 설치하여 해결한다.
제8조 법률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감독 조사에 대해 기업은 어떠한 형태의 방해를 하거나, 업무를 거부해서는 안되며, 감독 조사업무에 협력해야 한다.
제9조 상급 부처가 감독 조사를 거쳐 상품 품질이 합격인 경우 샘플링 한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급 부처는 해당 기업의 각종 상품에 대한 감독 조사를 중복 진행해서는 안 되며, 유관규정에 의거하여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진행한 감독 조사는 제외한다.
제10조 감독 조사를 조직하는 품질기술감독부처(이하 ‘감독 조사를 조직하는 부처’라 약칭 함)는 감독 조사정보를 발포하는 것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비준을 거치지 않은 어떠한 단위나 개인은 독단적으로 감독 조사정보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
감독 조사 정보의 발표 방법은 성급 이상 품질기술감독부처에서 제정한다.
제2장 감독 조사의 조직제11조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연도 국가 조사계획을 제정하고, 성급 품질기술감독부처에 통보해야 한다. 성급 품질기술 감독부처는 본 행정구역 연도 조사계획을 제정하고, 국가품질총국에 보고하고 비안한다.
제12조 감독 조사를 조직하는 부처는 법률 및 법규의 규정에 따라 유관부처를 지정하거나, 법정자질을 갖춘 상품품질검사기구(이하 ‘검사기구’라 약칭 함)를 지정하여 감독 조사 관련 업무의 담당을 위탁할 수 있다.
검역기구에 감독 조사 관련 업무의 담당을 위탁하는 경우 감독 조사를 조직하는 부처는 위탁 받는 검사기구와 행정위탁협의서를 체결하고 쌍방의 권리, 의무, 위약책임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위탁 받은 검사기구는 담당하는 감독 조사 관련 업무의 과학성, 공정성, 정확성을 보장해야 하며, 검사 결과 및 결론을 사실대로 상부에 보고해야 하며. 검사 업무에 책임을 다 해야 하고 검사 임무를 분담해서는 아니 되며, 감독 조사를 조직하는 부처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타인의 설비를 임대하거나 차용해서 아니 된다.
감독 조사를 조직하는 부처는 샘플링담당자와 조사기구의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상응하는 심사방법을 제정하여 감독 조사 시행과정 및 관련기구와 담당자에 대해 감독과 검사를 전개한다. 본 방법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검사기구에 대해 필요 시 조사자격을 3년 간 임시 중지할 수 있으며 제4장의 유관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3조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법률법규, 관련 표준, 국가의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하여 상품 품질 감독 조사 시행범위(이하 ‘시행범위’라 약칭 함)를 제정하고 공고하여 감독 조사 실시의 업무 규범으로 해야 한다.
감독 조사를 진행하는 부처는 감독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구체적인 샘플링 검사항목과 판정요구를 실시규범에 의거하여 확정할 수 있다.
아직 시행규범이 제정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 감독 조사를 조직하고 실시해야 할 때 감독 조사를 조직하는 부처는 실시 세칙을 제정해야 한다.
제14조 감독 조사를 조직하는 부처는 감독 조사 계획에 근거하여 감독 조사 방안을 제정하고, 지정부처나 위탁 검사기구에 감독 조사로서의 임무를 지시해야 한다. 감독 조사 방안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
(1) 적용되는 실시규범 혹은 제정한 실시세칙.
(2) 샘플링 검사 제품의 범위 및 검사항목
(3) 샘플링 검사를 진행 할 기업 명단 혹은 범위.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