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제1조 인간의 전염병 및 그 의학적 매체생물, 동물의 전염병, 기생충병 및 식물의 위험성 병충해, 잡초 및 기타 유해생물의 전입, 전출을 방지하여 인체건강과 농업, 임업, 어업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검역법》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검역법》 및 그 실시세칙,《농업 유전자 변이생물 안전 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멸종위험 야생 동식물 수출입 관리조례》등 법률, 법규 규정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출입국자라 함은 국경 출입 객(외교특권, 영사특권이나 면허권을 향유하는 외교대표 포함)과 교통수단 담당직원과 기타인원을 말한다.
이 방법에서 휴대물품이라 함은 출입국자가 신변에 휴대하거나 그가 탑승한 차량, 선박, 항공기 등 교통수단에 탁송하는 물품 또는 별도로 탁송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 국가 품질감독 검사검역총국에서 전국 출입국자의 휴대물 검역과 감독관리 활동을 주관한다.
국가품질검사총국에서 각 지방에 설치한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에서 그 관할지역의 출입국자 휴대물품의 검역과 감독관리 활동을 책임진다.
제4조 출입국자의 하기 물품은 신고하여 검사검역기구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1) 입국하는 동식물, 동식물제품 및 검역이 필요한 기타물품
(2) 출입국 생물 물종 자원, 멸종위험 야생 동식물 및 그 제품
(3) 출국하는 국가 중점 보호 야생동식물 및 그 제품
(4) 출입국 미생물, 인체조직, 생물제품, 혈액 및 혈액제품 등 특수물품(이하 특수물품이라 함)
(5) 출입국 시체, 해골 등
(6) 출발지가 전염병 발생지역이고 전염병에 오염되었거나 전염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출입국자의 행리와 수행물품
(7) 국가품질검사총국의 규정에 따라 검사검역기구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하는 기타 휴대물품.
제5조 출입국자의 하기 물품 휴대를 금지한다.
(1) 동식물 병원체(균종, 독종 등), 해충 및 기타 유해생물
(2) 동식물 전염병 유행국가나 지역의 관련 동식물, 동식물제품, 및 검역이 필요한 기타물품
(3) 동물의 시체
(4) 토양
(5)《중화인민공화국 휴대입국, 우편입국 금지 동식물 및 그 제품 목록》에 들어 있는 물품
(6) 국가에서 입국을 금지한다고 규정한 폐기물, 방사성 물질 및 입국을 금지하는 기타 물품.
제6조 검사검역기구의 검역에서 휴대물품에 중대한 위험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검사검역기구에서 위험 알람 및 응급대응 메커니즘을 시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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