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간, 소매업종의 빠른 발전은 유통활성화 및 민생개선, 생산유도, 소비확대에 긍정적 역할을 담당했다. 소매상과 공급상의 제휴관계는 총체적으로 양호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대형소매기업은 시장의 우세지위를 이용, 다양한 명목으로 규정을 위반하여 공급상으로부터 비용을 수취하고 있어, 소매상과 공급상 간의 불공정한 거래가 심화되고, 일부 공급상의 경영원가가 증대되면서, 국가 세수유실이 초래되었으며, 상업 뇌물수수가 쉽게 발생한다. 시장질서와 공정거래를 수호하고, 소매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계약법》, 《가격법》, 《부정경쟁방지법》, 《독점금지법》, 《가격위법행위 행정처벌규정》, 《소매상과 공급상의 공정거래 관리방법》, 《소매상의 프로모션행위 관리방법》,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찰가격 실행규정》 등 법과 부문 규장에 근거, 국무원의 비준을 득하고, 2011년 1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상무부와 발전개혁위원회, 공안부, 세무총국, 공상총국은 전국적으로 대형소매기업의 공급상에 대한 규정위반 비용수취 정리업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정리 범위정리는 시장의 우세지위를 이용하여 규정을 위반하고 공급업체로부터 비용을 수취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가전전문매장 등 대형소매기업(이하 ‘소매상’으로 함) 및 산하 매장을 주요대상으로 한다. 소매상이라 함은 주로 다음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집단)을 말한다.
(1) 최대 단일매장 영업면적 6000㎡(포함) 이상.
(2) 매장 수는 20개(포함) 이상.
(3) 2010년 판매액 20억RMB(포함) 이상.
상술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나 공급상으로부터 규정위반 비용수취행위가 보고된 소매상은 성급상무, 발전개혁위원회(물가), 공안, 세수, 공상 등 부문의 연구를 거쳐 정리 범위에 포함시키고 국무원 관련 부문에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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