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최근 국무원은 ‘2013년 전국 지적재산권 침해 및 저품질•가짜상품 제조 판매 근절을 위한 업무 지침’을 발표하였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도 사정 감독의 강화를 강조하면서 지식재산권 침해 및 저품질•가짜상품에 대한 근절 사업이 많은 주목을 끌고 있다. 상무부 시장질서국의 겅훙저우(耿洪洲) 부국장은 “국무원은 지적재산권 침해 및 저품질•가짜상품 근절 사업을 중시하며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정부 책임자와 관련 감독부처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겅훙저우 부국장은 “2012년 중앙사회관리종합치리위원회는 지적재산권 침해 및 저품질•가짜상품 근절 사업을 사회관리 종합치리 심사평가의 내용에 포함하고 100점 만점 평가에서 2점을 주었다. 금년 3월, 지도팀 판공실은 각 구성 단체와 함께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의 2012년도 지적재산권 침해 및 저품질•가짜상품 근절 사업에 대해 심사 평가를 완성하였다. 또한, 국무원의 요구에 따라, 감독기관은 행정감찰과 문책의 강도를 강화할 예정이며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정부 책임자와 관련 감독부처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