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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단독 2자녀 정책’ 내년 3월 시행 전망

  17:28, December 30, 2013

[<인민일보> 12월 30일 09면] 최근 베이징에서 ‘단독 2자녀 정책’을 공식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한 입법 절차를 통과했다. 현재 계획에 따라 법규 수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내년 3월 1일부터 베이징의 ‘단독’ 가정은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할 수 있다.

저출산 수준 장기 안정세 보일 듯…베이징 ‘단독 2자녀 정책’ 시행 조건 갖춰

베이징시 14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제8차 회의가 지난 12월 27일 <‘베이징시 인구 및 출산계획 조례’ 수정안(초안)>(이하 <조례>로 약칭)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수정안 내용으로는 <조례>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부모가 모두 외동 자녀이고 자녀가 하나 뿐인 가정’인 경우에 두 번째 자녀의 출산을 허용하던 것에서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외동 자녀이고 자녀가 하나 뿐인 가정’에서 두 번째 자녀의 출산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수정했으며, 이 수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게 된다.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입법 절차에 따라 이번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수정안 1심을 진행했고, 내년 2월에 2심이 진행될 예정이며, 모두 통과하게 되면 내년 3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하고 즉시 관련 정책을 개선할 방침이다.

새 정책 시행 후 5년 간 28만 명 추가 증가해

베이징에서 실시한 표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동 자녀 가정의 60%~70%가 한 자녀를 더 출산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다.

‘단독 2자녀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2014년 시행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베이징의 출산율이 단기적으로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고, 정책 수정 이전의 같은 기간 출산율과 비교했을 때 약 28만 명이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정안 시행 이후 5년차에는 출생 인구가 24만 명 최고치에 달할 전망이지만, 그 이후는 점차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위룽화(余榮華) 기자
(Web editor: 轩颂, 趙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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