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中文·韓國

전인대 “대테러의 실제수요 근거해 대테러법 제정”

  17:41, March 10, 2014

[신화사(新華社)]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가 제기한 전문적인 대테러법 제정과 관련된 의안에 대해 짱톄웨이(藏鐵衛) 전인대 상임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형법실 부주임은 “전인대는 대테러 업무의 실제 필요에 따라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 청취와 법률 조정 범위를 검토하는 등 문제의 토대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짱톈웨이 부주임은 모든 테러리즘과 테러활동은 일체 중국 법률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하며, 최근 들어 전인대와 전인대 상임위원회는 대테러법 입법화 완비 측면에서 많은 업무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1년 전인대 상임위원회는 형법개정안을 통과시켰고, 테러활동자금지원죄를 추가했으며, 테러조직의 조직 및 인솔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를 강화했고, 그 후의 형법수정안에서는 테러활동범죄를 특수누범으로 추가했다고 말했다.

또 2011년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대테러 업무 강화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켜 테러활동의 정의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짓고, 유관 주무부처 및 테러활동과 관련된 재산의 동결에 대해서 규정했다고 짱톄웨이 부주임은 말했다. 이 뿐만 아니라 2012년 형사소송법 수정안은 테러범죄활동 척결에 적응하기 위한 필요 차원에서 테러활동범죄의 추소(追訴), 관할(管轄), 변호인 접견 및 불법소득 몰수 절차 분야에 대해 일련의 별도 규정을 마련했다.
(Web editor: 轩颂,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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