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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환경보호법 개정…법률 책임추궁제도 강화

  12:53, March 11, 2014

전인대, 환경보호법 개정…법률 책임추궁제도 강화
위안제(袁傑) 주임
[<북경천보(北京晨報)>]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행정법실의 위안제(袁傑) 주임은 환경보호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안의 주책임자는 책임을 지고 직위를 사퇴(인책사직)하며, 환경보호 규제에서 위법비용이 낮고 준법비용이 높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안제 주임은 환경보호법에서는 새로운 시기에 걸맞는 환경보호의 신패러다임과 기본원칙을 규정했다고 강조하고, 환경보호법에서 환경보호는 국가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우선과 예방위주, 오염제공자 책임부담의 원칙을 견지하고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의무적으로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사회 전체 공동거버넌스 패러다임을 강조했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 위안제 주임은 법률책임추궁제도를 법률적으로 강화했고, 행정기관의 위법행위를 규정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안의 주책임자는 인책사직하며, 오염물 배출 관리감독을 회피한 자에 대해서는 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또 무허가건축물을 건축한 행위에 대한 사례별 규정방안을 마련했고, 환경평가기관 등이 작성한 허위평가에 대해 연대민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며, 환경보호기관에 오염물 배출 설비에 대한 압류권과 차압권을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Web editor: 轩颂,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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