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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온돌 유네스코 신청, 中 “객관적 시각으로 봐야”

  12:22, March 20, 2014

[<인민일보> 03월 19일 12면] 한국이 ‘온돌’ 기술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중국 국민들의 관심이 쏠렸다. 문화부 무형문화재사(司) 관련 책임자는 18일 “한국의 이번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은 중국의 동종 유산의 등재 신청에 영향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등재 신청은 상표 등록과 다른 개념으로 특정 국가가 특정 무형문화재를 신청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 국가나 지역에 유포되어 동족이 함께 누리는 무형문화재는 모든 체결국이 자국 내 무형문화재에 한해 단독으로 등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자료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2003년에 이라크의 무켐(Muqam)과 아제르바이잔의 무켐을 ‘구전으로 내려오는 무형문화재의 대표작’에 등재(후에 인류무형문화재 대표작 목록에 편입)한 바 있는데, 2005년에 중국의 신장(新疆) 위구르 무켐을 동일 목록에 등재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중국은 특정 문화재를 등재 신청하기에 앞서 충분한 연구와 논증을 거치고 전체적으로 고려한다. 현재 중국의 무형문화재 38개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틀 안에서 개설된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형문화유산 목록’, ‘무형문화유산 보호 모범사례’에 등재되어 있으며, 이는 체결국 가운데 가장 많다. 따라서 중국은 주변 국가의 유산 등재 신청에 대해 전면적이고 객관적인 시선을 던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무형문화자원이 풍부하고 형태 또한 다양하여 많은 무형문화재가 주변 국가와 지역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최근 몇 년 간 이웃나라의 유산 등재 신청이 끊이지 않고 있는 반면 중국의 동종 유산 등재 신청은 지연되고 있다. 중국이 항상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익명으로 의견을 제시한 한 무형문화재 보호 전문가는 그 원인이 인식과 체계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사회는 특히 무형문화재에 대한 관련 부처의 인식이 부족하여 등재 가능하지만 등재되지 않은 유산이 많다. 온돌은 오늘날까지도 중국 북방, 특히 둥베이(東北)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국가급 무형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았으며, 신청 국가의 국가급 무형문화재만이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식품가공기술 무형문화재에서도 같은 현상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그는 “김치는 중국에서도 수 천 년의 역사를 가지며 그 종류와 가공 기술이 다양하지만 국가급 무형문화재 목록은 고사하고 성(省)급 목록에도 오르지 못했다. 그 결과 한국의 김치가 유산 등재 신청에 성공했고, 그제서야 중국도 김치가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며 중국의 유산 등재 신청 체계 역시 유네스코 유산 등재 신청을 지연시키는 요소라고 언급했다. 한국과 일본 등 국가는 관련 전문가가 직접 등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데 반해 중국은 정부 승인을 거쳐야 하고 복잡한 승인 심사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

장허(張賀) 기자

인민망 한국어판 2014년 3월 20일
(Web editor: 轩颂,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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