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08월 07일 02면]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食品藥品監督管理總局)은 6일 ‘기업생산 영유야 조제분유 허가조건 심사세칙(2013 Ver.)(의견수렴안)’(이하 ‘의견수렴안’)을 관영사이트에 발표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견수렴안은 약품관리를 참조해 영유아 조제분유 생산기업의 생산과 관리요구를 제고했다. 의견수렴안에서 명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유(生乳)를 원료로 하는 생산 기업은 자체 목장을 건설해 생유의 품질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전지분유와 탈지분유를 원료로 하는 생산 기업은 분유 원산지를 자체 감독해야 한다. ▲포장 장소, 공정, 설비만 있고 완벽한 생산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생산 허가심사를 받을 수 없다. ▲영유아 조제분유 혹은 초유파우더를 주원료로 영유아 조제분유를 생산하는 기업은 완벽한 건조공정이 없으면 생산 허가심사를 받을 수 없다. ▲생산용수(세척용수 포함)는 반드시 정화처리를 거쳐 ‘중화인민공화국약전’의 정화수 품질표준에 도달해야 한다. (정화수는 약품생산에 주로 사용됨) 기타 용수는 생활음용수 위생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의견수렴안에서는 자재 공급업체 평가방법과 원•부재료 검사규정 및 불합격 원•부재료 인수거절, 폐기, 공장반환 처리방법 등은 구매제도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명시했다. 수입 원•부재료 채택은 반드시 수입자재 공급업체와 무역업체의 자질증명문건, 매 건에 대한 원료 품질표준, 제품 출하공장의 검역 데이터 및 보고, 수출입 검사검역부문이 발행한 위생증서(검역보고)를 심의 받아야 한다.
왕커(王珂)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