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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단大,독극물 투약 사건 재판 열려…피고 혐의 인정 (2)

  16:05, November 28, 2013

푸단大,독극물 투약 사건 재판 열려…피고 혐의 인정 (2)
[<인민일보> 11월 28일 09면] 11월 27일 9시 30분 푸단(復旦) 독극물 투약사건이 상하이시 제2중급인민법원에서 공개 재판이 진행되었다. 법정에서 피고인 린썬하오(林森浩)는 고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독극물을 투약해 황양(黃洋)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자백했지만, 사소한 갈등으로 인해 앙심을 품고 고의적으로 살인했다는 것은 부인했다.

고소장 고발 내용에는 린썬하오는 황양과의 사소한 불화로 황양에게 앙심을 품고 독을 투약해 황양을 살해하기로 결심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고소장에 기재된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3월 31일 오후 린썬하오는 그가 실습했던 푸단대학부속중산병원 영상의학실험실에서 독극화학물인 니트로소디메틸아민의 시제병과 주사기를 입수해 독극화학물 전부를 기숙사 내의 정수기 내에 투입했다. 다음날 오전, 룸메이트인 황양은 독극물이 투입된 정수기의 물을 마신 후 심한 구토 증세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병세가 악화돼 결국 보름만인 4월 16일 숨졌다. 사인 감정을 통해 황양이 생전에 니트로소디메틸아민에 중독되어 간장과 신장 등 많은 기관에 손상을 입었고 기능이 악화돼 숨진 것으로 판명되었다. 4월 12일 린썬하오는 공안기관에 소환되어 상술한 범죄 사실을 자백했다. 본 안건은 기일을 정해 형을 선고할 예정이다.

하오훙(郝洪)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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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editor: 轩颂, 趙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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