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9, September 22, 2014
[인민망 한국어판 9월 22일] 얼마 전 은감회(은행감독위원회) 측은 ‘외자금융기관 행정허가사항 시행방안’을 개정해 ‘외자은행 행정허가사항 시행방안’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개정 후 ‘시행방안’은 내•외자 은행의 시장진입 표준을 한층 통일화해 외자은행의 경우 한 도시에 한 개 지점만 설립할 수 있는 규정을 취소하고 지점의 자금운영 최저한도에 대한 요구 등도 삭제하기로 했다.
‘시행방안’은 외자법인은행의 등록자금 변경, 장정 수정 및 폐업 등 행정허가사항과 관련해 조건, 절차 및 기한 측면에서 최대한으로 내자 시중은행과 일치시키고 내외자 은행의 시장진입 표준을 최대한으로 통일시켜 공정한 경쟁을 유도했다. 이 밖에 외자은행의 중국 내 설립 진입조건의 경우는 현행 ‘외자은행관리조례’와 시행 세칙 규정을 그대로 수렴했기 때문에 진입조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번역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09월 22일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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