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中文·韓國

中 택배시장 개방 확대…내•외자의 공정경쟁 추진

  11:11, September 26, 2014

[인민망 한국어판 9월 26일] 9월 24일, 중국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국내 택배시장 개방’ 및 ‘내•외자의 공정경쟁 추진’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즉 중국 국내 택배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을 실시해 사업범위와 영업지역 등 허가조건에 부합하고 심의 통과된 외자 택배기업에 한해 경영허가를 내어주며, 규제완화와 개선된 관리감독의 시행으로 택배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확립하기로 결정했다.

여러 분야에 걸쳐 개방을 적극 확대해 내•외자 기업의 차별없는 대우와 공평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 구축이 바로 향후 중국이 장기적으로 실천해야 할 정책적 방향이다. 현재 중국의 국제택배시장은 대체적으로 외자기업에 이미 개방된 상태이고 주요도시의 국내 택배시장도 일부 외자기업에 분할 개방 되어있다. 중국은 WTO 가입 당시의 약속에 따라, 국내시장을 한 단계 더 개방하고 국내외 택배기업이 한 무대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는 국내기업의 경영관리 개선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여 소비자들에게 더욱 폭넓은 선택권을 부여할 것이다. 또한 택배시장이 현대 서비스업 발전의 ‘다크호스’로 작용하도록 하여 물류시장을 한 단계 격상시키고 유통의 활성화, 내수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본 회의에서는 중국 국내 택배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을 실시해 사업범위와 경영지역 등 허가조건에 부합하고 심의 통과된 외자 택배기업에 한해 경영허가를 내어주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규제완화와 개선된 관리감독의 시행으로 택배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확립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 첫째로, 수속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경영허가증 발급절차를 개선하고, 기업 자질 심사를 강화한다. 둘째, 택배시장과 전자상거래 및 제조업의 연동 발전과 종합 교통운수 시스템과의 원활한 ‘도킹’을 추진하고, 택배차량의 도시 운행난 등 문제점 해결에 노력을 기울이며, 배송관련 각종 안전 문제도 보장한다. 셋째, 택배회사들의 기업합병 및 구조조정을 장려하고 구조조정 신고•접수와 외자 합병 심사 등의 제도를 개선하고 정착시킨다. 그리고 에이전시와 가맹기업들의 관리를 강화하고, 비합법적인 경영과 경영범위를 초과한 기업들에 대해 엄격한 조사•처벌을 실시한다.

미래 유망 산업인 택배시장의 활성화로 주민들의 소비 진작을 위한 더 나은 여건이 마련되고 수많은 상인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번역: 백진백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09월 25일 01면

(Web editor: 轩颂,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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