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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치건설 두 차례 도약 실현의 과정 탐구

  11:31, October 15, 2014

[인민망 한국어판 10월 15일] 20~23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릴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18기 4중전회)는 전면적으로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근거한 국가통치) 추진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중국 공산당의 법치건설을 사상 초유의 높은 수준으로 구현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는 중국은 ‘법제’에서 ‘법치’, ‘법치국가’ 건설에서 ‘법치중국’ 건설로 의법치국의 길을 모색하고 추진함으로써 두 차례의 중대한 도약을 실현했고 더 높은 수준의 법치건설 목표를 추구해왔다고 밝혔다.

1차 도약: 법제 → 법치

1949년 신중국 성립은 인민민주 발전과 법제국가 건설을 위한 전대미문의 조건을 창조했다. 1954년 중국의 제1부 헌법이 공식 반포되어 중국의 첫 법제건설 분수령이 되었지만 1957년부터 중국의 민주와 법제건설은 침체기에 빠졌다. 특히 10년간의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중국사회주의 법제는 심각한 난관에 봉착했다.

1978년 중국공산당 11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을 단행하기로 결정하고 사회주의 민주 건설과 사회주의 법제 강화를 제기했다. 전체회의에서는 “인민민주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주의 법제를 강화하여 민주제도화와 법제화를 실현하고”, “근거가 되는 법률이 있고, 법률에 따라 처리하며, 법 집행은 엄격히 하고, 위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적 책임을 추궁한다”고 제기했다.

후젠먀오(胡建淼)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현대 중국 의법치국 역사의 출발점인 11기 3중전회에서는 “근거가 되는 법률이 있고, 법률에 따라 처리하며, 법 집행은 엄격히 하고, 위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적 책임을 추궁한다”는 기본방침을 확립하여 민주법제 건설의 신국면을 창조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20년간의 발전을 통해 중국은 법치건설의 경제 초석을 다졌다. 1997년 중국공산당 제15기 전국대표대회에서 처음으로 “법에 근거해 나라를 다스리는 의법치국과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제기했다. 대회는 의법치국을 국가통치의 기본방침으로 확립하여 ‘법제’에서 ‘법치’의 역사적 도약을 실현함으로써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의 새로운 단계에 돌입했다.

후젠먀오 교수는 ‘법제’가 법률제도 건설에 역점을 두고 입법단계에 치중함으로 인해 ‘문화대혁명’ 이후 ‘근거가 되는 법률의 존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몫했다. ‘법치’는 법률제도나 법의 시행, 법 준수 정도뿐만 아니라 입법, 집법(執法), 사법과 수법(守法) 등 법치건설의 전 과정을 포함한다.

이후 중국은 의법치국을 견지하여 법치건설은 부단히 발전했고, 1999년 의법치국이 헌법에 포함됨으로써 당의 의지가 국가의 의지로 전환되었다.

2002년 중국공산당 제16기 전국대표대회에서 “사회주의 민주정치 발전의 가장 근본은 당의 지도와 인민이 주인임을 견지하는 것과 의법치국을 유기적으로 통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07년 중국공산당 제17기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의법치국의 기본방침을 전면적으로 이행하여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가속화”하는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다. 2010년에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률체계가 마련되었다. 2012년 중국공산당 제18기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의법치국의 전면적 추진”을 제기하고 2020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중산층)사회 실현의 위대한 목표를 실현할 때 “의법치국의 기본방침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법치정부를 기본적으로 건설하며 사법공신력을 부단히 높여 인권이 확실히 존중받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2차 도약: 법치국가 건설 → 법치중국 건설

2013년 중국공산당 18기 3중전회에서 ‘법치중국 건설 추진’의 새로운 목표를 제기하고 이 목표 실행을 위해 “의법치국, 의법집정, 의법행정의 공동 추진을 견지하고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 일체화 건설을 견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는 “‘법치중국’은 ‘법치국가’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며 “이는 중국 법치건설의 또 한번의 도약으로 중국의 법치이론과 법치실현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그레이드’와 관련하여 후젠먀오 교수는 ‘업그레이드’는 첫째, ‘중국화’에서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법치중국은 중국에 바탕을 두고 세계 법치의 공통성과 중국의 구체적인 국정(國情)과 결합한 산물이자 중국의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에 취지를 둔 것이다. 둘째, ‘업그레이드’는 ‘종합화’에서 나타난다. 법치중국 건설은 의법치국, 의법집정, 의법행정의 공동 추진을 견지하고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 일체건설의 종합적인 사업을 견지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과학입법, 엄격한 법 집행, 사법공정, 전 국민의 법 준수를 포함한 전 과정이 포함된다.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가 공동 건설되면 ‘법치중국’이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법치중국은 당이 확정한 더 높은 수준의 요구를 포함한 법치건설 목표”라고 후 교수는 덧붙였다. (번역: 이인숙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신화망(新華網) 

(Web editor: 轩颂,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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