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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전회 화두 ‘정부와 시장 경계의 재확정’

  18:00, October 20, 2014

[인민망 한국어판 10월 20일]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20일(현지시간) 나흘 일정으로 베이징(北京)에서 막을 올린다. 18기 4중전회는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국가 통치)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법치국 개념이 중점 의제로 다루어지는 것은 이번 4중전회가 처음이다.

주안점: 정부와 시장의 경계 재확정

의법치국의 전면 추진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공권력의 구조를 재조정하여 정부와 시장의 경계 확정이 이번 4중전회에서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사안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류쥔하이(劉俊海) 중국인민대학 상법연구소 소장은 의법치국의 전면적 추진은 우선 과학입법과 법 집행의 규범화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과학적 입법을 한층 더 강화해 입법의 과학화를 실현해야 한다. 과거에는 부처의 이익이 국가의 이익 위에 군림해 입법기관이 편제나 경비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해 행정기관에 입법을 위탁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행정기관부처가 초안한 법률은 자신의 이익공간을 넓히는 부처이익 법률화였다. 아울러 입법의 조작가능 여지가 약하고 과도하게 원칙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법 집행 규범화는 정부와 시장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행정감독관리는 법률이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지만, 공민은 법률이 금지하지만 않는다면 할 수 있다. 시장과 정부의 경계를 한정하여 서비스형 정부와 법치, 투명, 청렴, 근면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법치에 따른 원칙을 엄격히 하여 정부의 권력을 규범화하고 정부의 행정권을 울타리에 가두어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법치는 ‘국민을 보호하고 관리를 다스리는’ 통일체이다. 법치의 테두리에서 정부행위를 규범화하고 행정권력을 규범화는 것은 제도적으로 공무원의 도덕리스크 및 권력과 금전거래의 부패현상을 막고 없앰으로써 정부의 공신력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법 집행 규범화의 관건은 공권력의 구조 재조정을 통해 심사비준권을 축소하여 국가안전과 공공이익을 위한 것만 예외로 두고 엄격한 해석을 진행하여 비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최대한 심사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행정감독관리의 사중∙사후 감독관리권을 부여하여 감독관리기관 간을 빈틈없이 연결하고 시장, 지역, 산업, 부처 간의 장벽을 없애는 24시간 360도의 전방위적인 시장감독관리 정보조회와 응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츠푸린(遲福林)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원장은 과거 10여 년간 정부직능전환을 시장화 개혁의 중점으로 삼아왔지만 정부와 시장관계의 경계가 모호해 정부는 비교적 큰 자율재량권을 유지하여 행정자원배치의 구도를 바꾸기가 매우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부와 시장관계의 입법화에 박차를 가하여 정부와 시장관계 입법을 통해 경제체제개혁을 견인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확립하며, 기업의 국유자산 법률체계, 국가 거시제어 법률체계, 시장감독관리 법률체계 등을 개정하고 완비하는 것에서 착수하여 정부의 직능 경계를 정리하고 법률의 형식으로 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번역: 이인숙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 

(Web editor: 轩颂,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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