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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차 당대회後 시진핑의 ‘의법치국’ 배치 재조명

  10:47, October 21, 2014

[인민망 한국어판 10월 21일] 중공중앙정치국은 9월 30일에 개최한 회의에서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18기 4중전회)를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베이징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시진핑, 의법치국(依法治國) 배치 지시

◎ 입법 계획을 개선하고 입법의 중점을 부각시키며 입법의 개정과 말소를 동시 시행하는 것을 견지하여 입법의 과학화와 민주화 수준을 높이며, 법률의 겨냥성•즉각성•계통성을 높인다. (18기 중앙정치국 제4차 단체학습에서)

◎ 법에 근거하지 않고, 엄격하게 법이 집행되지 않으며, 위법을 끝까지 추궁하지 않는 현상들을 철저하게 바로잡고, 권력으로 사욕을 채우고 법을 누르며 사적 감정으로 위법하는 행위 또한 철저하게 바로잡아 대중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침해를 엄금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60주년 경축대회에서)

◎ 국민이 호소하는 내용을 법에 따라 공정하게 대하고, 국민이 모든 사법 안건의 처리 과정에서 공정함과 정의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며, 불공정한 심판으로 국민의 감정과 권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한다. (수도 베이징 각계의 현행 헌법 공포 시행 30주년 기념대회에서)

◎ 당 정책과 국가 법률 모두 국민의 근본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일치한다. 당 정책은 국가 법률을 선도 및 지침하는 것이고, 입법 근거와 사법 집행의 중요한 지침이다. (중앙정법업무회의에서)

◎ 부패에 대한 방지를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하며, 부패 처벌•예방 체계의 건설을 전면 추진해 반부패 법률제도의 집행력을 높이고 법률제도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중앙정치국 제5차 단체학습에서)

당 중앙, 당내 법규 정비에 집중

1978년 이후에 제정한 당내 법규와 규범성 문건은 약 40%가 폐지되거나 효력이 소실됐으며, 작년 5월에 2개 ‘입법법’인 <중국공산당 당내 법규 제정 조례>와 <중국공산당 당내법규 및 규범성문건 파일 규정>이 발표됐다.

법치는 치국의 기본 방식

18차 당대회에서는 ‘의법치국’ 전략 배치를 전면 추진해 ‘의법치국’이 국민을 이끌고 국가를 통치하는 당의 기본 방침이자 전략임을 강조했으며, 법치는 치국의 기본 방식임을 강조했다.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 선 당 중앙은 시대가 부여한 사명을 짊어지고 ‘국가의 모든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헌법 이념을 견지’하는 것에서부터 ‘입법의 과학화와 민주화 수준을 높이는’ 것에 이르기까지, ‘법률을 실천을 통해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에서부터 ‘이른바 중대 개혁에 속하는 사안을 모두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인민 대중이 모든 사법 안건 처리 과정에서 공평성과 정의를 느끼게 하는’ 것에서부터 ‘권력을 제도의 틀로 묶어두는’ 것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중대 사상, 일련의 핵심 조치를 통해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 방향을 정하고 이를 당의 국가 통치에 필요한 근본 규율로 삼는다.

“‘의법치국’은 당이 국민을 이끌고 국가를 통치하는 기본 방침이자 전략이며, 법에 따른 집권은 새로운 역사적 조건 하에서 집권하는 당의 기본 방식이고, 법에 따른 행정 처리는 각급 정부의 기본 준칙이다. 법치국가가 주체이고, 법치정부가 중점이며, 법치사회가 기초이다.” 위안수훙(袁曙宏) 국무원 법제판공실 부주임은 이와 같이 언급하면서 총서기가 제시한 ‘2개 견지(兩個堅持)’는 법치중국을 건설하는 총 배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경제사회는 이미 새로운 발전 단계로 들어섰다. 국민의 민주의식, 법치의식, 권리의식이 나날이 강해졌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권력의식, 행정의식 및 덕치의식으로 국가와 사회를 관리해서는 안 된다.” 위안수훙 부주임은 이와 같이 강조했다. (번역: 김선민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북경신보(北京晨報)>

(Web editor: 轩颂,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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