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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국무원 회의 소집 ‘법치정부 건설 업무 지시’

  15:12, October 27, 2014

[인민망 한국어판 10월 27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국무원 당조직 회의를 소집해 당의 18기 4중전회 정신을 언급하며 의법행정과 법치정부 건설 업무를 지시하였다.

회의에서는 현재와 앞으로 어느 시기까지 각급 정부는 전회의 의법치국(依法治國) 관련 지시에 따라 의법치국에서 우선적으로 말한 의헌치국(依憲治國)과 의법집정(依法執政)에서 우선적으로 말한 의헌집정을 잘 이행해 법에 따라 정부 직무를 수행하는 의법행정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 직능과학(職能科學), 권책법정(權責法定), 집법엄명(執法嚴明), 공개공정(公開公正), 염결고효(廉潔高效), 수법성신(守法誠信)의 법치정부 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18기 4중전회의 결정사안과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중요담화 정신을 바탕으로 다음 업무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 법의 따라 정부 직무전환을 추진한다. 지속적으로 행정 간소화와 권력 이양 작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완화와 규제를 결합하는 한편 권리 리스트, 책임 리스트 및 네거티브 리스트 구축을 가속화하여 정부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일은 절대로 할 수 없고 법적 책임은 반드시 지도록 해 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 수준을 제고한다. 둘째, 정부 입법을 강화하고 개선하여 정부의 합법적 정책결정기제를 완비하고 개혁과 경제사회 발전의 필요성에 적극 호응한다. 또한 입법•개정•폐지•해석을 병행하며 중점분야의 입법을 추진하고 중대한 개혁의 경우는 법적 근거를 통해 정책결정과 입법을 긴밀하게 연관 시킨다. 셋째, 행정과 법집행 시스템개혁을 단행해 부문별 집법권을 정돈하고 종합적인 법 집행을 추진해 권리와 책임의 상충 문제 등을 적극 해결한다. 정부업무 공개를 전면 추진해 정책결정, 집행, 결과 투명공개로 정부의 공신력을 증강 시킨다.

회의는 정부의 모든 권력은 국민과 법으로부터 온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정한 법 집행을 철저하게 규범화하여 모든 행정 절차들이 합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급 정부 및 관계자들은 솔선수범하여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지속적으로 법치의식과 의법행정력을 제고해 법치로 개혁의 난관을 뚫고 민생개선과 공정한 사회를 이끌며, 권력의 제약과 감독을 강화해 법치라는 ‘울타리’를 견고히 하는 동시에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번역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10월 25일 02면

(Web editor: 轩颂,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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