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50, October 28, 2014
[인민망 한국어판 10월 28일] 27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는 국가헌법일 제정 관련 결정초안을 심의해 입법형식으로 12월 4일을 국가헌번일로 제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막 끝이 난 18기 4중전회에서 의법치국(依法治國)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의헌치국(依憲治國)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기되었다. (번역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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