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中文·韓國

中, 국가 차원 반테러리즘 정보센터 설립 추진

  17:08, October 28, 2014

[인민망 한국어판 10월 28일] 10월 27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는 반(反)테러리즘법 초안 의안 심의 제청에 관한 설명을 청취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랑성(郞勝) 부주임은 초안에 관해 설명하면서 초안은 반테러리즘 관련 업무체제 메커니즘의 책임과 안전 예방, 정보, 대응 처리 등의 수단과 조치에 대해 규정한 권력과 책임, 실체와 절차를 포함하는 전문적인 법률이라고 소개했다.

반테러리즘법 제정은 상황적 필요성에 의한 것

랑성 주임은 반테러리즘법의 조속한 제정은 현재 직면한 심각한 반테러리즘 투쟁 상황에 대처하고 국가안보 및 사회 안정을 수호하는 데 시급하기 때문이고 반테러리즘 업무체제 메커니즘과 예비 방지 조치를 완비하여 반테러리즘 업무 능력수준을 높여야 하는 긴박한 필요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중국 반테러리즘 업무가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실전화로 전환되어 반테러리즘 정보 수집, 정찰, 예방, 긴급 대처 등 각 방면에서 새로운 발전이 이루어졌다.” 랑성 주임은 “한 방면으로는 업무 수행 중에 각종 기본제도와 장기적 효율 메커니즘이 부단히 구축되고 실제 이행을 거쳐 이미 성숙 단계에 놓이게 되며 법률 형식으로 고착화될 필요가 있다. 다른 방면으로는 체계적이고 명확한 법률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 반테러리즘 업무 중 여전히 관련 업무에 상응하는 업무체제 매커니즘이 완비되지 않고 수단과 조치가 유력하지 못한 등의 문제가 있어 현재 심각하고 복잡한 반테러리즘 투쟁 상황에 적응하지 못해 전문적인 반테러리즘법을 제정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랑성 주임은 현재 중국은 전문적인 반테러리즘법이 미비하고 반테러리즘에 관련한 법률규정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반테러리즘 업무 관련 문제에 관한 결정, 형법, 형사소송법, 돌발사건대처법 등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현재 심각하고 복잡한 테러리즘 투쟁 상황에 직면해 전문적인 반테러리즘법을 제정해 중국의 반테러리즘 법률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테러리즘법 초안이 언급한 5개 측면

초안은 업무체제 메커니즘 책임 방면에서 반테러리즘 업무 지도기관 및 해당 사무실 및 군대, 무장경찰, 민병과 관련 부처의 직책 임무에 대해 규정했고 상응하는 보장, 감독과 법률책임을 규정했다.

안보 예방 조치 방면에서 홍보교육, 네트워크 안전관리, 택배 송달 물품 정보검사, 위험물품 관리, 테러리즘 융자 예방, 도농계획과 기술 및 물리방어, 중점 목표 보호, 국(변)경 관리제어와 역외리스크 예방 등 조치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정보 방면에서 국가 반테러리즘 정보센터와 부처 간 정보운행메커니즘을 구축해 관련 정보 업무의 총괄적 통합을 책임진다고 규정했다.

대응처리 방면에서 테러사건 대응처리 조기 경보 체계 구축과 완비를 규정하고 지휘장 책임제와 사전 지휘권을 명확히 하여 취할 수 있는 각종 대응처리조치를 상세히 규정했다.

국제협력 방면에서 반테러리즘 국제정보교류와 법 집행 협력, 국제자금감독관리 협력, 형사사법협조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번역: 이인숙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10월 28일 09면

(Web editor: 轩颂, 樊海旭)
微信二维码图片(韩文版)

포토뉴스

더보기
  • 정치
  • 경제
  • 사회
  •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