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5, November 0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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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망 한국어판 11월 4일] 올해 7월 22일 공안국은 전국 공안기관을 동원해 6개월을 기간으로 ‘여우사냥(獵狐) 2014’ 해외 도주 경제사범 체포특별행동을 배치했다. 10월 29일 행동 배치 100일째 되는 날 4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경제사범 180명을 체포했다. 이 중 체포 104명, 귀국 권고 76명, 천만 위안 이상의 사건 연루자 44명으로, 체포된 숫자는 이미 작년 연간 전체 부패사범 체포 수를 초과했다.
‘능동 출격’으로 40여 개 해외 전문체포팀 파견
외국으로 도피한 경제사범을 체포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았다. 전국 공안기관이 내놓은 이러한 성과 뒤에는 어려움과 좌절이 많았다. ‘여우사냥 2014’ 특별행동 사무실에 따르면 이 작전을 계획할 시 장거리 수색에 따른 신체적 피로 외에도 국제경무협력체제의 구축, 국가 법률규정과의 연계, 외국 풍속에 대한 존중, 원활한 언어 소통 등의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야 했다.
그 중에서도 저우(周) 모 씨의 체포는 전형적인 사례였다. 저우 모 씨는 과거 허난(河南)의 모 회사 사장이었으며 2011년 10월 이후 사회의 불특정 다수로부터 2억 위안(약 350억 원)을 갈취했다. 올해 5월 자금줄이 끊어지자 그는 해외로 도주했다.
이에 허난 공안기관은 저우 모 씨의 은신처를 봉쇄한 뒤 곧장 콜롬비아로 떠났다. “우리는 34시간의 긴 비행 끝에 9월 19일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 시에 도착했다. 그 곳은 고원지대여서 심각한 고산병으로 호흡이 힘들었다. 우리는 몸을 돌볼 틈도 없이 곧바로 작전을 개시했다.” 허난 성 싼먼샤(三門峽) 시 공안국 경제범죄수사 파견대의 쑹만강(宋滿剛) 대장은 이와 같이 토로하면서 “콜롬비아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반드시 현지 대법관이 발급한 체포영장 등 법률 문건을 소지하고 있어야만 주택으로 진입해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다. 우리는 저우 모 씨의 은신처 밖에서 10시간 동안 잠복근무를 한 끝에 그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공안부 경제범죄수사국 체포행동파견대의 원샤오화(文小華) 대장은 “확실하게 체포하기 위해 ‘4세트 전술’을 제정했다. 즉, ‘정보 입수, 능동 출격, 자신 위주, 루트 확대’가 그것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이전에는 각국에 적색 통보를 제출하고 각 국의 피드백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방법을 사용했었지만 현재는 ‘능동 출격’으로 바꿔 업무조를 파견한 후 외국 경찰 측과 협력 작전을 벌인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50일만에 71명 체포, 80일만에 128명 체포, 100일만에 180명을 체포할 수 있었다. 특별행동에 착수한 이후 파견된 40여 개 해외 전문체포팀은 범죄자를 소탕하는 데 한치의 실수도 없었다.
경제사범 76명, 귀국 후 자수하기로
특별행동 과정에서 각 급 공안기관은 범죄자에 대해 체포와 귀국 권고를 병행하는 원칙을 항상 준수하여 외국으로 도주한 경제사범을 대거 자수시킬 수 있었다.
“범죄자들에 대한 귀국 권고 조치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외국에 숨어 사는 생활이 결코 녹록치 않은 데다 결국 고향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공안부 경제범죄수사국 부국장 겸 ‘여우사냥 2014’ 특별행동 판공실 책임자인 류둥(劉冬)은 이와 같이 말하면서 “외국으로 도주한 범죄자들은 언제든지 체포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안고 외국에서도 숨어 살아야 하고 생활이 결코 편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지 생활에 적응하기 어렵다. 특히 계획적인 도주가 아닌 경우는 외국어 소통도 어렵기 때문에 외국 생활이 유난히 고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귀국해 자수한 리(李) 모 씨도 “외국에 막 도착했을 때 기후와 풍토가 맞지 않아 자주 병이 났고 밤에도 악몽이 끊이지 않았다. 이후 현지의 한 건축 공사장에서 낡은 차량을 운전하는 일자리를 찾아 하도급 기사 노릇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올해 9월 27일 리 모 씨는 스스로 특별행동조 경찰 측과 연락해 귀국 후 자수하겠다고 전해왔으며 이튿날 리 모 씨가 탑승한 항공편은 상하이 푸둥(浦東)공항에 도착했다.
국내외 법 집행 부서들과 긴밀한 협력 이뤄
특별행동이 이처럼 큰 효과를 거둔 것에 대해 류둥 부국장은 ‘협력’이 최우선이었다고 강조하면서 “국내에서는 즉시 정확하게 용의자의 동태와 실마리를 파악해야 했고, 국제 협력•출입국 관리 등 여러 부서와 협력해야 했으며, 지방 공안국의 착실한 작업과 신속한 반응이 필요했고, 외국에서도 외국 주재 영사관, 경무 연락관, 현지 경찰 측의 긴밀한 협조도 필요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태국, 필리핀 등 주변 국가로 20차례에 걸쳐 체포작업조가 파견됐으며, 외국으로 도주한 경제부패사범 75명을 체포하여 전체 체포 용의자 중 42%를 달성한 상태다. (번역: 김선민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11월 03일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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