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7, November 28, 2014
[인민망 한국어판 11월 28일] 베이징시 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27일 대중교통 요금조정 정책이 정식으로 출범되었음을 선포했다. 궤도교통과 도로 대중교통 요금은 공청회 방안 2에 따라 시행된다. 즉 궤도교통 기본 6km 내에서 1인 1회 3위안이고, 마일리지의 증가에 따라 요금을 계산한다. 도로 대중교통 요금은 기본 10km내에서 1인 1회 2위안이며 이후 5km 증가에 따라 1위안씩 추가된다. 보통 교통카드로 결제하는 승객은 50% 할인 혜택을 받고, 학생카드 소지자는 75% 할인 혜택을 받는다. 이 방안은 1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발개위 관계자는 내년 연말 전까지 적당한 시간대에 시범적으로 궤도교통 오프피크(off-peak) 우대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궤도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승객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서 궤도교통 월 지출액이 일정한 금액에 도달하는 승객에게는 단계별 할인 혜택을 준다. 즉, 교통카드 결제를 사용해 궤도교통에 탑승할 경우 월 카드 지출액이 100위안 이후의 탑승횟수에 대해서는 20%를 할인해 주고, 150위안 이후의 탑승횟수는 50% 할인을 실시하며, 지출 누계가 400위안 이후의 탑승횟수는 더 이상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요금조정 후 궤도교통 평균 요금은 4.3위안 정도이고, 도로 대중교통의 평균요금은 1.3위안 정도로 각기 원가의 50%와 38%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나머지는 공공재정에서 부담한다. “요금 조정 후에도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의 투자 규모는 축소되지 않고 증가될 뿐이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번역: 이인숙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11월 28일 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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