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中文·韓國

중국, 국가안전법 제정…국민 권익 최대한 보장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15:06, December 25, 2014

[인민망 한국어판 12월 25일] 국가안보 수호는 단연 국가의 첫 번째 대사(大事)이며, 국가안전 입법은 국가안보에 대한 기본적인 보장이다. 22일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국가안전법 초안이 심의되었다.

전인대 상무위원장회의로부터 권한을 이임 받은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리스스(李適時) 주임이 국가안전법 초안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국가 안보가 직면한 새로운 상황, 새로운 임무에 적응하기 위해 종합성, 포괄성, 기초성을 갖춘 국가안전법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초안에 따르면 국가안보란 국가 정권, 주권, 통일 및 영토보전, 국민복지,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안정 발전과 기타 중차대한 이익이 위험과 국내외적 위협에 처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이러한 지속가능한 안보상태를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국민 안전을 목표’로 하는 국가안보관을 부각시키기 위해 초안에서는 입법 취지에서 ‘국민의 근본이익을 보호’하고, 국가안보 위기관리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국민과 단체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응당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안에서는 국가안보 수호에 합당하고 경제사회 발전과도 잘 어우러지는 국가안전보장시스템을 수립해 국가안보 수호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아울러 국가안보와 관련해 법률, 재정, 물자, 과학기술, 전문인력, 전문화된 수단 및 선전교육 등을 바탕으로 한 상세한 제도적 방안을 규정했다. 

또한 국민과 단체가 가지는 4가지 권리를 명시했는데 바로 국가안전업무에 대한 협조와 지원에 대한 법적 보호 권리, 보상우선권, 비판•건의•상소•고소•고발권, 국민의 권리 및 자유보장권을 말하며 이와 동시에 의무도 규정해 모든 국민이 국가안보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1993년 2월에 채택된 국가안전법은 주로 반간첩 관련 법률로 올해 11월 12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반간첩법이 심의 통과되자 기존 국가안전법은 폐지되었다. (번역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12월 23일 11면 

(Web editor: 劉玉晶, 軒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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