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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투자법 곧 출범, 체계적인 외자 관리에 초점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10:32, January 22, 2015

中 외국투자법 곧 출범, 체계적인 외자 관리에 초점

[인민망 한국어판 1월 22일] 1월 19일, 상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법(초안 의견수렴안)>을 발표하고 사회에 의견을 공개 수렴하는 단계로 들어갔다. 현행 외자 관련 법의 개정 이유와 초안 의견수렴안의 특징과 관련, 쑨지원(孫繼文) 상무부 대변인이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주었다.

현행 외자삼법(三法)은 현재 수요에 부적합

쑨 대변인은 “개혁 개방 초기에 제정된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과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약칭 외자삼법)은 중국의 외자 이용에 대한 법률 토대를 마련했고 중국 개혁 개방 추진의 위대한 역사 과정을 위해 중대한 공헌을 했다. 국내외 정세의 발전에 따라 현행 외자삼법은 전면적인 개혁 심화와 개혁 확대의 수요에 부응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첫째, 외자삼법이 확립한 안건별 심사승인제 관리모델은 개방형 경제 신체제 구축의 수요에 적응할 수 없게 되어 시장의 활력 고취와 정부직능 전환에 불리하다. 둘째, 외자삼법 중 기업조직형식과 경영활동 등과 관련된 규정과 <회사법> 등 유관 법률은 중복이나 충돌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셋째, 외자 인수합병, 국가안전심사 등 중요한 제도는 외국투자의 기초성 법률 법규에 편입되어 더욱 더 완비되어야 한다.

진입 전 국민대우 +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시행

쑨 대변인은 외자삼법 개정의 기본 방향은 ‘삼법합일(三法合一)’의 통일된 <외국투자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새로운 시기의 <외국투자법>은 체제개혁을 심화하는 법,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법,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는 법, 외자관리를 규범화하는 법으로 포지셔닝되어야 한다.

체제개혁의 심화. 초안 의견수렴안은 현행 외국인투자관리체제를 개혁해 ‘진입 전 국민대우+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모델을 시행한다. 외자삼법은 확립된 안건별 심사승인제 관리모델을 폐지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계약과 규정에 대해 더 이상 행정 심사승인을 하지 않고 ‘유한 허가+전면 보고’의 외자진입관리제도를 다시 구축했다. 외국 투자자들은 네거티브 리스트 내에서 투자하려면 외자진입허가를 신청해야 되고, 중국 경내에 투자하는 외국 투자자는 네거티브 리스트의 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모델의 실시에서 절대다수의 외자진입은 더 이상 심사승인이 필요치 않게 된다.

대외개방 확대. 진입 전 국민대우+네거티브 리스트의 관리모델은 외국 투자자의 투자를 금지하고 제한하는 분야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명확하게 열거하여 리스트 이외에서는 충분히 개방함으로써 외국 투자자 및 그 투자는 중국 투자자 및 그 투자 대우보다 낮지 않은 대우를 누리게 된다. 차후 중국은 개방형 경제 신체제 구축과 고수준의 대외개방 실시의 요구에 따라 외자 진입을 더욱 완화할 것이다.

외국인투자 촉진. 투자 촉진 분야에서 정부의 직능 강화는 현재 세계 각국의 외자입법과 정책의 새로운 트렌드이다. 초안 의견수렴안은 글로벌 투자 촉진의 정책 조치를 제정해 글로벌 투자 촉진의 전문화 수준을 끌어 올렸고, 외국투자자 및 그 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외국투자 신고 조율 처리 메커니즘을 강화했다. 

외자관리의 규범화. 외자 진입 확대와 자원배치 중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촉진하는 동시에 초안 의견수렴안은 외자진입관리제도와 국가안전심사제도, 외자촉진과 보호제도를 더욱 완비했다. 또한 외국투자자, 외국투자기업의 투자와 경영행위에 대한 감독 심사의 내용을 편성하여 사중사후 감독관리를 강화했다.

더욱 더 안정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법률 환경

쑨 대변인은 “초안 의견수렴안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 형식과 경영 활동을 더 이상 주요 규범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 형식과 경영활동에 대해 내외자 일치의 원칙에 따라 <회사법> 등 법률 법규를 통일 적용한다. 초안 의견수렴안도 더 이상 기업 유형 분류에 따라 상이한 규칙을 적용하지 않아 외국투자자들이 설립하는 기업의 유형이나 중국 투자 방식에 대해서도 원칙상 <외국투자법>을 통일 적용한다. (번역: 이인숙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Web editor: 劉玉晶,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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