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中文·韓國

국무원 상무회의...창업혁신기업 세금감면 강도↑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15:03, February 27, 2015

[인민망 한국어판 2월27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2월 25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세금감면과 수수료 인하 조치, 소규모 및 초소규모기업 발전과 창업 혁신 지원을 더욱 더 확대하기로 확정하고 중대 수리공정건설 배치 가속화, 공공제품 투자를 통한 안정적 성장과 구조 조정 촉진을 배치했으며 중등직업학교와 보통고등학교 국가보조금 지급 기준, 빈곤학생과 기능형 인재성장 지원을 더 높이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또 앞서 출범한 일련의 우대정책을 바탕으로 소규모 및 초소규모기업과 창업혁신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과 수수료 인하 강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확정했다. 첫째,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기업소득세 50% 감면 징수 우대정책을 누리는 소규모 및 초소규모기업의 범위를 연간 과세소득액 10만 위안 이내(10만 위안 포함)에서 20만 위안 이내(20만 위안 포함)로 확대하고 20%의 세율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했다. 둘째, 2015년 4월 1일부터 이미 시범범위에 포함된 개인이 주식, 부동산, 기술발명 성과 등 비화폐성 자산으로 투자한 실제수익은 1회성 납세에서 분기 납세로 변경된 우대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셋째, 실업보험요율은 현행 조례 규정의 3%에서 2%로 통일 인하하고, 기관과 개인 납부액의 구체적인 비율은 각 지방정부가 실험 보험 대우 제고, 실업자 재취업 촉진, 실업보험 보조금정책 이행 등 요인의 토대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정한다. (번역 감수: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2월 26일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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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editor: 劉玉晶,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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