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17:26, February 2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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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망 한국어판 2월28일] 국가임업국이 최근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중국은 1년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협약)’ 효력 발생 후 취득한 아프리카 상아조각품의 수입을 임시 금지하는 조치를 실시한다.
국가임업국은 최근 심각한 밀렵, 서식지 파괴, 인간과 코끼리 충돌, 전쟁 및 무장충돌, 법 집행능력 취약 등의 원인으로 인해 아프리카 야생코끼리 보호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으며 국제사회에서 예의주시하는 문제로 대두되었다고 밝히고, 중국은 CITES협약의 협약국으로서 관련 국제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번역 감수: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2월 28일 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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