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中文·韓國

사법공정, 양회 달굴 이슈로 떠오를 전망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16:52, March 02, 2015

[인민망 한국어판 3월2일] 사법문제 토론은 중국 전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약칭)의 관례이다. 중국 헌법에 따라 매년 양회에서는 중국 최고의 심판기관과 공소기관이 인민대표대회 대표에게 1년의 업무를 보고한다. 올해 개최될 양회에서 오심 사건의 발생 방지와 사법공정 보장은 회의 참석자들이 논의할 핵심 화두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2월 25일, 중국공산당의 중앙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사법공정, 억울∙허위∙오심 사건 없어질 것인가?’를 주제로 양회의 이슈를 미리 짚어 본 바 있다.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18차 당대회) 이후 언론에서 공개 보도한 억울∙허위∙오심 사건의 시정 관련 보도 수가 현저히 늘었다. 작년 한 해에만 적어도 12건의 중대 사안이 시정되었다. 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의 청년 후거지러투(呼格吉勒圖)는 성폭행 살인범으로 지목돼 19년 전에 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처형당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2005년 자오즈훙(趙志紅)이란 용의자가 체포된 후 자신이 당시 성폭행 살인범이라고 자백했다. 작년 12월, 네이멍구자치구 최고법원은 여러 해에 걸친 재조사와 재심을 토대로 후거지러투 사건을 ‘사실 불명확 및 증거 부족’으로 판결하고 후거지러투가 무죄임을 선고했다. 억울하게 사형된 후거지러투의 가족은 200여 만 위안의 국가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2013년 중국 1인당 평균 임금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는 40년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일각에서 이 사건은 ‘무죄추정’의 이념이 중국 사법 실천에서 완전히 승리했음을 상징하는 것이자 중국 사법기관의 실사구시와 잘못을 과감히 시정하는 용기를 구현해 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련의 억울∙허위∙오심 사건의 시정은 중국공산당이 제기한 의법치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법치’를 치국리정(治國理政)의 ‘기본방식’으로 확립했다. 2014년 열린 중공18기 4중전회에서 200여 중앙위원들은 중국은 완전한 의미에서의 법치국가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의법치국을 논의하고 결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중국공산당 지도자인 시진핑(習近平)은 공개석상에서 ‘의헌치국’(依憲治國)을 누차 강조하고 사법업무 지도 시 “인민대중이 사법사건에서 공평정의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중국의 심판기관과 공소기관은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성급 이하 법원과 검찰원의 인원에 대한 임명과 해임, 경비 보장 등은 지방 세력이 사법공정에 간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성급에 귀속시켜 이를 책임지게 했으며, 법관과 검찰관은 사건처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모두 자신이 책임지고 억울∙허위∙오심 사건이 발생하면 종신책임추궁제도를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은 또 지방에 두 개의 순회법정을 파견했으며 더 많은 광역 행정지역의 법원들도 구축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근년에 법원에서 판결된 안건의 판결문을 인터넷에서 모두 조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은 세계 최대의 법원판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세계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도 중국에서 실현되고 있다.

중국 서남쪽 산골 지역에서 온 전인대 대표인 왕밍원(王明雯)은 “중국의 의법치국 모델은 국가의 장기적인 안보와 국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누리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며, 국민들은 사법공정에 더욱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번역: 이인숙 감수: 조미경)

쉬쥐안(徐雋)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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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editor: 劉玉晶,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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