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中文·韓國

[정부업무보고] ‘법외’ 정부부처 있을 수 없다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15:28, March 06, 2015

[정부업무보고] ‘법외’ 정부부처 있을 수 없다

[인민망 한국어판 3월 6일] 5일 오전 9시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회의가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되어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의 정부업무보고가 있은 후 계획보고와 예산보고 심사가 진행되었다.

리커창(李克強) 총리는 2015년 업무 전반 계획에서 전면적 의법치국(依法治國)을 추진하고 법치정부, 혁신정부, 청렴정부와 서비스형정부 건설에 박차를 가해 정부의 집행력과 공신력을 증강시키고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과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헌법에 따른 정치 활동과 법에 따른 행정을 견지하고 정부업무를 법치궤도에 전면적으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은 근본적인 활동 준칙으로 각 급 정부 및 공직자는 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법의 존엄성을 지키고 법을 배우고 준수하며 법을 이용해야 하고 법에 따라 전면적으로 직책을 이행하는 동시에 모든 행정행위는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어떤 정부부처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 행정의 법 집행 시스템 개혁을 심화하고 공정하고 선진적인 법 집행을 엄격히 규범화하며 종합적인 법 집행 추진에 박차를 가해 행정 법 집행 책임제도를 전면 이행해야 한다. 법률법규를 위반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추궁하고 엄격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지 않는 일체의 현상은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번역: 이인숙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인민망 한국어판 트위터 & 페이스북을 방문하시면 위 기사에 대한 의견 등록이 가능합니다.

(Web editor: 劉玉晶, 軒頌)
微信二维码图片(韩文版)

포토뉴스

더보기
  • 정치
  • 경제
  • 사회
  •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