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中文·韓國

시진핑, ‘군대 당원 간부 기율 구속 강화 규정’ 승인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16:18, April 17, 2015

시진핑, ‘군대 당원 간부 기율 구속 강화 규정’ 승인

[인민망 한국어판 4월 17일]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승인을 거쳐 중앙군사위원회가 얼마 전 ‘군대 당원 지도간부 기율 구속 강화에 대한 몇 가지 규정’(이하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은 군대 당원 지도간부 기율 구속을 명확하게 규정한 동시에 새로운 상황 속 군대 당원 지도간부 기율 구속과 군대 기율 건설 강화에 대한 중요한 지침 문건 역할을 했다.

총정치부, 군사위원회기율검사위원회는 ‘규정’의 관철 이행을 위한 통지문에서 관리감독과 조사를 강화해 기율검사, 시찰, 감사 등 부처기관 기능을 발휘하고, 철저한 현장 조사와 문제 보고 및 여론 선도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관리감독망을 촘촘하게 구성함으로 기율 위반자들의 은신처를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율 위반 행위를 철저하게 처벌해 기율은 반드시 집행되고 위반할 경우 반드시 조사 받아 ‘호랑이’와 ‘파리’를 한꺼번에 단속하는 동시에 ‘규정’를 위반한 자라면 누구근지 철저한 조사 후 범죄가 성립될 경우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고 특히 기율위반을 여전히 일삼고 반복적으로 행할 경우에는 적발 즉시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지도층이 본보기를 보여 기율 준수에서 군사위원회, 총부가 전군의 모범이 되고, 기관이 부대의 모범이 되는 동시에 간부는 부대원들의 모범이 되어 요행을 바라지 않고 제도 밖 특혜를 사절해 철저한 기율 준수와 이행으로 강군목표 실현과 효과적인 사명 이행을 위한 강력한 기율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04월 17일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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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editor: 軒頌,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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