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中文·韓國

中공직자, 환경오염 방치하면 직위박탈 각오해야

By 리훙빙(李泓冰)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10:00, May 08, 2015

中공직자, 환경오염 방치하면 직위박탈 각오해야

[인민망 한국어판 5월 8일] 중공중앙 및 국무원이 얼마 전 발표한 ‘생태문명 건설 추진 가속화에 대한 의견(이하 ‘의견’)’은 18차 당대회 보고에서 생태문명 건설에 대해 중점적으로 언급한 이후 중앙에서 생태문명 건설을 전면 지시한 첫 번째 문건이다.

“바라볼 수 있는 산이 있고, 볼 수 있는 물이 있어야 조국땅에 대한 향수를 느낄 수 있다.” 중국인이라면 시진핑(習近平)의 싯구같은 이 말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생태문명 “이 안에는 큰 정치가 담겨있다”는 말도 시 주석은 했다. 18차 당대회 보고에서 처음으로 ‘아름다운 중국’을 집권 목표의 하나로 삼고, “자연에 복구할 수 있는 많은 공간을 남기고, 농민에게 더 많은 양질의 토지를 주며, 자손들에게는 파란 하늘, 푸른 땅, 맑은 물이 있는 아름다운 터전을 남겨주자”라고 언급되었다. 그리고 이번 ‘의견’에서는 생태목표를 더욱 구체화, 제도화하며, 특히 완비된 정치 실적평가와 책임추궁을 비롯한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확정해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환경오염과 생태파괴 행위에 대해 기소가 가능하도록 해 생태보호의 기초제도를 마련했다.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시행 가능한 제도는 정책결정층의 생태문명 건설에 대한 확고한 결심과 자신감을 보여준다.

‘의견’에서 특히 주의를 끄는 점은 관료의 생태 책임에 대한 추궁이다. 의견에서는 지도간부 임기 기간에 생태문명 건설에 대한 책임제를 수립하도록 요구해 과학적인 발전 요구를 위반하고 자원환경 생태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온 경우는 문건으로 기록해 종신책임추궁을 시행하고, 중요 직책으로 승진되거나 선출될 수 없으며 이미 직위에서 물러났더라도 책임을 묻도록 했다.

책임추궁은 환경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는 전제 위에 마련된다. 환경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오염정도와 범위를 공개하고, 환경보호 책임 경계선과 구체적인 목표를 확정해야 정부와 대중의 오염에 대한 경각심과 주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의무성 정보공개제도를 수립해 어떤 곳과 어떤 기업이 중국을 오염시키는지 알 수 있게 해야만 책임추궁이 쉽고, 경제성장 방식 전환에 여전히 의심을 품거나 심지어 저촉되는 관료 및 기업에도 지속적으로 경감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아울러 강대한 사회 감독역량을 가져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즉, 성장방식 전환과 구조조정 여부는 중국 경제의 건강 및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계될 뿐만 아니라 중국인의 건강과 중화민족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연관된 문제다. 따라서 민족의 미래 운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그 누구도 어떤 기업도 예외로 적용될 수 없으며, 누구든지 겁없이 마지노선을 건드릴 경우에는 직위 박탈은 물론 심지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뤄야 한다.

‘생태문명 건설 추진 가속화에 대한 의견’이 환경오염을 근절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시행 가능한 제도 방안이 되거나 ‘아름다운 중국’의 중요한 전환 및 관건 단계가 될 수 있길 바란다. 청량한 바람과 밝은 달 그리고 맑은 물과 파란 하늘이 더 이상 중국인에게 사치가 되지 않길…….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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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editor: 軒頌,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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