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14:57, June 12, 2015
[인민망 한국어판 6월 12일] 톈진(天津)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11일 법에 따라 부패 혐의로 기소된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국가기밀 누설 등 혐의 1심 재판을 열었다. 법원은 저우융캉의 뇌물수수죄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정치적 권리 종신 박탈 및 개인 재산 몰수 판결을 내리고, 직권남용죄와 국가기밀 누설죄에 대해 각각 유기징역 7년과 4년을 선고했다. 3대 혐의를 적용하여 법원은 저우융캉에게 무기징역 집행을 결정하고 정치적 권리를 종신 박탈함과 동시에 개인의 재산 몰수를 선고했다. 저우융캉은 법정에서 법원의 판결에 복종한다며 상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5년 5월 22일, 톈진시 제1중급인민법원 측은 저우융캉 사안 중의 일부 범죄사실 증거가 국가기밀에 관련되는 점을 감안하여 법에 따라 저우융캉 사건에 대해 비공개 재판을 열었다. 법정은 증인 우빙(吳兵)을 법정에 소환하여 증언하게 하고 저우융캉의 장남 저우빈(周濱), 부인 자샤오예(賈曉曄)의 증언 영상을 방영하여 관련 증인들의 증언, 서면자료, 물증 사진, 감정서 등의 낭독과 제시를 통해 저우융캉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우빙, 딩쉐펑(丁雪峰), 원칭산(溫靑山), 저우하오(周灝), 장제민(蔣潔敏)을 위해 이익을 도모했고, 장제민에게서 73만 1100위안(약 1억 3114만 4700원)의 뇌물을 받았으며, 저우빈, 자샤오예는 우빙, 딩쉐펑, 원칭산, 저우하오에게서 1억 2904만 1013위안(약 231억 47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후 나중에 저우융캉에게 알렸으며 따라서 이들이 수수한 금액은 합계 1억 2977만 2113위안(약 232억 7900만 원)에 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증인 장제민을 법정에 소환하여 증언하게 하고 리춘청(李春城) 등의 증언과 사법검사 보고를 낭독하고 제시하는 등을 통해 저우융캉이 직권을 남용하여 장제민, 리춘청에게 저우빈, 저우펑(周鋒), 저우위안칭(周元靑), 허옌(何燕), 차오융정(曹永正) 등이 경영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상술한 이들에게서 21억 3600만 위안(약 3831억 5600만 원)의 불법이익을 획득해 14억 8600만 위안(약 2665억 5900만 원)의 경제적 손실을 유발함으로써 공공재산과 국가 및 국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끼쳤음을 확인했다. 또 기밀문건 등의 물증 제시와 낭독, 차오융정의 증언과 수사기록 등을 통해 저우융캉이 그의 사무실에서 극비급 문건 5부, 기밀급 문건 1부를 상술한 문건의 내용을 알아서는 안 될 차오융정에게 전해 국가기밀법 준수 규정을 위반한 것이 사실로 입증됐다. 저우융캉은 법정에서 상술한 범죄사실 증거에 대해 모두 사실임을 인정하고 이의가 없음을 시인했다.
톈진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재판을 통해 저우융캉의 뇌물수수액은 ‘천문학적’이지만 기소된 후 자신의 죄를 순순히 자백하고 인정하고 뉘우쳤으며, 대부분이 가족이 수수한 것으로 그 자신은 나중에 진상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기소 후 자발적으로 가족들에게 받은 것을 돌려주길 요구했고 받은 장물은 전부 추징되었으므로 법적 및 사건 정황상 참작하여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의 범죄 정황은 아주 엄중하다. 국가기밀 누설죄의 범죄 정황은 아주 엄중하지만 특별히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다. 법원은 저우융캉의 범죄 사실과 성질, 정황과 사회에 손해를 끼친 정도에 따라 법에 의거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저우융캉은 법정 신문 최후 진술 시 “저는 검찰의 기소를 받아들이며 기본적인 범죄 경위는 명확합니다. 저는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제 가족에게 뇌물을 준 사람들은 사실상 저의 권력을 보고 그렇게 한 것이므로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정을 위해 법과 기율을 위반하고 불법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당과 국가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저의 문제에 대해 기율과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당을 엄격하게 다스리고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결심을 전면적으로 구현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06월 12일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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