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中文·韓國

헌법과 법률 능가하는 특권층 존재하지 않는다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17:23, June 12, 2015

[인민망 한국어판 6월 12일] 법이 있는 한 부패는 반드시 처벌받는다. 6월 11일 뇌물수수, 직권남용, 국가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저우융캉(周永康) 사건 1심 재판이 열렸다. 본 사건에 대한 법적 처리는 전면적인 의법치국(依法治國)에 대한 집권 이념을 나타냄과 동시에 법에 따른 부패 처벌에 대한 당의 분명한 태도와 확고한 결심을 보여준다.

당기율과 국법은 당 전체에 보편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저우융캉은 한때 당과 국가 지도자로 법을 어기는 범죄의 길로 빠져 당과 국민사업에 크나큰 손실을 가져오고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국가이익 및 법률의 존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에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본 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입안, 조사, 기소에서 심리, 재판까지의 전과정이 사실을 바탕으로 법을 근거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 ‘법치사유와 법치방식으로 부패에 반대’하는 기본 이념을 관철시켰다. 이는 당기율 앞에서는 특별한 당원도 또 국법 앞에서는 특별한 공민도 없으며, 권력이 크고 작든 간에 직위가 높고 낮든 간에 그 누구도 ‘철모자를 쓴 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법과 기율을 파괴하고 짓밟는다면 반드시 당기율과 국법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 한 가지, 당 조직과 개인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 및 당기율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범위 안에서 행동하며, 헌법과 법률 및 당기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직무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 및 당기율을 초월하는 특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18차 당대회 이후로 시진핑(習近平) 동지를 총서기로 한 당 중앙은 당과 국가의 생사존망을 놓고 시종일관 반부패에 대한 고압적 자세를 유지하며, 법에 따른 부패 처벌을 견지하여 당에 대한 신뢰와 위신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중들의 신뢰와 옹호도 얻어 경제사회 발전에 커다란 긍정에너지를 응집했다. 엄격한 당 통치와 의법치국은 이미 현재 중국의 폭넓은 공감대로 자리했으며, 법에 따른 부패 처벌과 사회악 제거는 당이 가진 역량의 표현이자 당원과 민중들의 모든 소망이기도 하다.

당기율과 국법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스스로를 채근하는 매로 모든 부패 유혹을 철저하게 경계한다면 선과 경계를 넘지 않을 수 있다. 수많은 당원 간부 특히 고위급 간부는 반드시 헌법과 법률 지상주의, 법 앞의 만인 평등, 법에 따른 권리, 법에 따른 권리 행사 등의 기본 법치이념을 수립해 앞장서서 법치를 믿고 지켜나가야 한다. 권리는 책임이 따르고, 권리 행사는 감독이 뒤따르며, 법을 어기면 반드시 추궁 받는다는 이치를 철저히 인지해 법이 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며, 법적 권한을 넘거나 법적 절차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법과 기율의 레드라인은 넘어서도 안 되고, 법과 기율의 마지노선은 건드려서도 안 되며, 그 어떤 변명과 형태든지 간에 당기율과 국법 위에 군림하고, 헌법과 법률의 시행과 법적 처리를 방해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청렴한 당 풍토 건설과 반부패 투쟁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당의 모든 상하층이 협심하고, 민중들이 적극 지지하며, 법률 제도가 강력하게 뒷받침될 때,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중산층)사회 건설, 개혁심화, 의법치국, 엄격한 당 통치라는 이 힘겹고 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함으로 당과 국가를 잘 다스려 역사적 사명과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06월 12일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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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editor: 軒頌,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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