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中文·韓國

베이징과 상하이, 7월 1일부터 출국 환급세 실시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15:29, July 01, 2015

베이징과 상하이, 7월 1일부터 출국 환급세 실시

[인민망 한국어판 7월 1일]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는 7월 1일부터 전국 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택스 리펀(Tax Refund•내국세 환급서비스)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은 구매 금액이 500위안(약 9만 원) 이상일 경우 11%의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구매한 물품의 세금 환급을 신청할 때는 다음 6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동일인이 하루에 한 곳의 사후면세점에서 구매한 세금 환급 대상 물품 금액이 500위안 이상이어야 하며, 외국인 관광객은 구매 시 세금 환급 신청서와 부가세 일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지정된 출국 장소에서 출국 수속을 밟고 출국하기 전에 구매한 물품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거나 소비하지 않아야 한다. ▲출국일 90일 전에 구매한 물품이어야 한다. ▲구매한 물품은 외국인 관광객 본인이 휴대하거나 출국 시 수하물로 탁송해야 한다. ▲구매한 물품은 세관 심사를 거친 후 세금 환급 신청서에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지정된 택스 리펀 대행업체에서 세금을 환급 받아야 한다.

현재 베이징에는 86곳의 외국인 관광객 대상 사후면세점이 있다. 상하이에서 처음으로 사후면세 상표를 붙인 상점은 27곳으로 주로 도심 상업거리와 관광 쇼핑센터 및 외국인 관련 상업거주단지에 분포되어 있다.

현재 서우두(首都)공항 2터미널(T2)과 3터미널(T3)의 세관 심사기관과 출국 세금환급 서비스 센터는 준비를 끝낸 상태다. 상하이에서 외국인 관광객은 푸둥(浦東)국제공항과 훙차오(虹橋) 국제공항에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판쿤(樊堃) 베이징시 세관 부관장은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는 구매한 상품의 세금을 환급 받을 때 자발적으로 세관에 신고하는 동시에 환급세 상품과 신청서, 상품 판매 영수증 및 신분증(여권)을 제출해야 한다며 “세관은 관광객이 구매한 환급세 상품과 제출한 신청서를 대조해 신청서에 확인 및 서명 날인을 한 후 세금환급 수속을 밟도록 관광객에게 신청서를 돌려준다”고 소개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신화망(新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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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editor: 軒頌,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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