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中文·韓國

중국, 국가 최고의 영예인 ‘국가훈장’ 제정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16:21, August 25, 2015

[인민망 한국어판 8월 25일] 8월 24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법(초안)’이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에 심의 제청되었다. 초안은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를 국가 최고의 영예로 간주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 휘장 및 증서를 수상자들에게 수여한다고 밝혔다.

초안은 국가의 공화국 훈장을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과 국가보전 및 국방건설에서 탁월한 공을 세운 인사에게 수여하고, 국가영예칭호의 경우는 경제, 사회, 국방, 외교, 교육, 과학기술, 문화, 보건 및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한 바가 큰 인사들에게 수여한다고 명시했다.

초안은 또 국가에서 국경절과 같은 중요한 행사나 기념일에 국가훈장 및 국가영예칭호 수여식을 거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날에도 수여식을 거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가훈장 장부를 마련해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 수상자 명단과 그 업적을 기재하며, 또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 수상자들의 업적을 알릴 것이라고 명시했다.

초안은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 수상자들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응당 존중을 받고, 국가 경축일과 기타 중대한 행사 집회에서도 합당한 예우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과 중외 교류 및 협력 추진 그리고 세계평화 수호에서 기여한 바가 큰 외국인에게도 국가훈장을 수여한다고 규정했다.

초안은 또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는 수상자에 한해 종신 누릴 수 있으며, 사망할 경우에는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 휘장 및 증서를 후손이 계승하고, 후손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관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초안은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 취소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수상자가 고의적 범죄를 저질러 형벌을 받거나 국가훈장 및 국가영예칭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타 행위를 했을 경우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로부터 국가훈장 및 국가영예칭호 취소에 대한 공고가 주어진다.

20세기 80년대 이후로 관련 분야에서는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법에 대한 입법 작업을 추진해왔다. 1993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이 법률초안을 심의했지만 당시 사후 수여 및 관련 문제들을 놓고 이견이 대립해 초안 심의가 미뤄졌었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8월 25일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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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editor: 劉玉晶,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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