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中文·韓國

中 사법개혁, 18차 당대회 후 사법개혁 23건 비준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17:48, September 23, 2015

[인민망 한국어판 9월 23일] 9월 21일, 국무원신문판공실은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이하 ‘18차 당대회’) 이후 사법체제개혁 진전 및 성과 발표회를 열었다. 2014년 이후 시진핑 총서기의 주재 하에 열린 16차례의 중앙전면개혁영도소조회의에서 사법체제개혁 의제에 관련된 회의는 11번이었으며 23건의 사법체제 개혁 문건이 가결되었다.

인권사법보장 시스템 건설 긍정적 성과 거둬

‘인권이 확실한 존중과 보장을 받도록 하는 것’은 18차 당대회에서 확립한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과 개혁개방 심화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자 사법체제개혁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다. 현재 출범된 일련의 인권보장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노동교화제도를 전격 폐지했다. 2013년 12월,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노동교화 법률 규정의 폐지에 관한 규정’을 통과시켰다. 중앙정법기관은 ‘억울한 사건•허위 조작 사건•오심 사건의 확실한 방지에 관한 규정’ 등을 출범시켰고, 인민법원은 2013년, 2014년 법에 따라 피고인 1603명의 무죄를 선언했다. 중앙정법기관은 ‘법에 따른 변호사 개업 권리 보장에 관한 규정’을 출범했다. 사형 적용 죄목을 점차 줄였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올해 8월 형법개정안(9)을 가결하고 화폐 위조와 모금 사기죄 등 9가지 범죄의 사형을 폐지하는 동시에 사형집행유예 죄수의 사형 집행 조건을 한층 강화했다. 사건에 연루된 재물처리의 사법 절차를 규범화했다. 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은 ‘형사소송 사건에 연루된 재물처리를 규범화하는 업무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중앙정법 기관은 각각 관련 규정을 출범시켰다.

사법권 운행 시스템 개혁 추진

인민배심원제도가 전국 10곳의 성•구•시와 50개 법원에서 선행 시범되었다. 인민감독원제도 시범지역은 제1기 인민감독원 6471명을 선임했다.

공익소송 개혁 시범을 전개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생태환경과 자원보호, 국유자산보호,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식약품 안전 등의 분야에서 최고인민검찰원에 권한을 부여해 최고인민검찰원은 베이징, 네이멍구 등 13개 성(구, 시)에서 공익소송 제기 시범을 펼쳤다.

법집행 및 사법 분야, 편의 조치 내놓아

입안 등기제 개혁을 추진한 후 올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각급 인민법원은 전년도 동기 대비 27.8% 증가한 378만 건의 입안 등기를 접수했다. 현장 등기 입안율은 90%에 달했다. 공안기관은 교통관리, 호적관리, 출입경관리 심화 등 분야에서 편리 조치를 내놓았다. 이 조치를 통해 자가용 차주 2200여 만 명이 차량 6년 검사 면제의 개혁 보너스를 누리게 되었다. 또 2015년 상반기 전국적으로 57만 4천 건의 법률지원 안건을 접수 처리해 65만 9천 명에게 도움을 주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9월 22일 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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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editor: 劉玉晶,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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